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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발방지교육 부실

국회예산정책처, 개선 대책 서둘러야 지적

등록|2010.08.23 11:57 수정|2010.08.23 14:45
최근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부가 실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의 재범방지 교육 사업이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2009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무 ⓒ 전진한


2009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여성부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의 경우 2007년-2009년간 연 6.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9년의 경우 1만8351건이 발생하여 1만8351건이 발생하여 1만8810명이 검거되고 이 중 2811명이 구속조치 되었다.

하지만 더욱 문제는 방어능력이 결여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더불어 성폭력 가해자가 청소년인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2009년간 전체 성폭력 사건 중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의 비중이 35,6%로 2009년의 경우 5460명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성폭력 가해자가 청소년인 사건도 늘어가는 추세인데, 2007년 2136명, 2008년 2717명, 2009년 2934명의 성폭력 가해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체 성폭력 건수의 증가가 더불어 성폭력 재범자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검거인원 중 2007년 8%, 2008년 7.8% 그리고 2009년에는 8.1%가 재범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여성부는 2009년에 '성범죄자 재발방지 및 홍보사업'과 '성범죄 청소년 치료재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5억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교육실시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사업을 실시하였고, 예산액 중 14억 6900만원을 지출했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우선 성범죄자 재발방지 교육의 경우 형벌과 동시에 수강명령을 받은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교도소 재소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2008년에는 교육대상 274명 중 교도소 재소자 108명을 제외한 131명, 2009년에는 891명 대비 464명에 대해서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범죄 청소년 치료재활사업의 교육실적 사업도, 2009년 성폭력 사건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보호관찰 대상 1240명 중 664명이 수강명령을 받았으나 이중 298명만이 실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성범죄자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이 매우 중요하지만 사업 실적이 저조해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관계자는 "이 사업의 경우 전체적으로 확대강화 해야 하지만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가 여성부뿐만 아니라 법무부도 동시에 주관하고 사업이고 재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도 법무부에서 위탁을 해야만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향후 부처 간 조정을 잘하면 사업을 더욱 잘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은 전반적으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참고 및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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