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정규직 교사, 패찰 색깔로 구분?
인천시교육청 '교직원 패찰 착용 지침' ... 비정규직 차별 논란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성폭력 범죄의 예방 대책으로 인천시교육청이 내놓은 '방문자와 교직원 패찰 착용 지침'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교육청이 정규직 교직원과 비정규직 교직원이 다른 색깔의 패찰을 착용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시교육청과 각 학교에 확인한 결과, 시교육청은 지난 7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 근무하는 전 교직원에게 패찰을 착용하라'는 지침을 초·중·고등학교에 내렸다.
지침 내용을 보면, 방문자는 분홍색, 비정규직 교직원은 초록색, 정규직 교직원은 노란색을 착용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방과후 비정규직 보육교사로 12년 동안 근무한 한 교사는 최근 인터넷 카페에 "아이들이 '선생님도 우리 반 선생님과 똑같은 선생님인데 왜 선생님은 이름표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라고 묻지만, 대답할 말이 없었다"는 글을 남겼다.
또한 이 비정규직 교사는 "직원과 방문객을 색깔로 구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차별하고 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부평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교직원과 비정규직 교직원(방과후 교사 등), 방문객의 패찰 색깔을 다르게 하라고 관련 공문을 보낸 것은 맞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직원을 구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한두 달 근무하는 방과후 교사 같은 경우 당연히 정규직 직원들과 구분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교육청과 각 학교에 확인한 결과, 시교육청은 지난 7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 근무하는 전 교직원에게 패찰을 착용하라'는 지침을 초·중·고등학교에 내렸다.
방과후 비정규직 보육교사로 12년 동안 근무한 한 교사는 최근 인터넷 카페에 "아이들이 '선생님도 우리 반 선생님과 똑같은 선생님인데 왜 선생님은 이름표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라고 묻지만, 대답할 말이 없었다"는 글을 남겼다.
또한 이 비정규직 교사는 "직원과 방문객을 색깔로 구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차별하고 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부평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교직원과 비정규직 교직원(방과후 교사 등), 방문객의 패찰 색깔을 다르게 하라고 관련 공문을 보낸 것은 맞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직원을 구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한두 달 근무하는 방과후 교사 같은 경우 당연히 정규직 직원들과 구분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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