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빙어축제' 관련 박삼래 전 인제군수 무죄 확정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무죄

등록|2010.08.27 14:51 수정|2010.08.27 14:51
'인제빙어축제' 때 참가 읍·면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셔틀버스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관내 주임원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삼래(59) 전 강원도 인제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군수는 인제군에서 주최하는 2008년 11회와 2009년 제12회 인제빙어축제 기간 중 '군민화합의 날' 행사를 위해 6개 읍·면 향토음식점 운영 단체(부녀회 등)에 보조금 400만 원씩(2회 동안 총 4800만원)을 지급했다. '인제빙어축제'는 전국에서 1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 정도로 대표적인 지역축제다.

아울러 빙어축제 때마다 개막에 앞서 체육행사를 열어 인제군 6개 읍·면 팀에게 430만 원의 현금을 시상하기도 했다. 또한 빙어축제 기간 중 인제군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인제군 각 마을과 빙어축제장을 오가는 셔틀버스 3대를 운행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1월 제11회 빙어축제와 관련해 인제군 관내의 군부대 주임원사 부부 14명을 '주임원사초청간담회' 명목으로 식당에 초청해 1인당 2만 원(합계 28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다.

이듬해 1월에도 같은 명목으로 주임원사 부부 23명을 초청해 1인당 2만 원(합계 4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시가 2만 6000원 상당의 10kg 들이 쌀을 1~2포씩 합계 105만 8000원 상당을 제공했다.

1심, 주임원사 부부에 식사제공 유죄... 벌금 70만원

이에 검찰은 박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1심인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강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박삼래 인제군수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역 여론형성에 영향력이 있는 주임원사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의 대화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이야기에 불과하고 빙어축제에 있어 군부대의 협조 사항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결국 식사 제공행위가 인제빙어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 빙어축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토음식점 운영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축제기간 중 군민화합의 날 행사에 참가한 읍·면에 현금을 시상하거나,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등 교통편의 제공은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인제군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빙어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행해진 지극히 정상적인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반면 박 군수는 "주임원사 부부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무죄"라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식사제공은 사회윤리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 무죄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고, 박 군수의 항소를 받아들여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담회는 인제빙어축제의 성공을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라는 목적 하에 실시된 것이고, 또 인제군이 매년 해오던 군부대와 교류협력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의례적 행사 중의 하나"라며 "결국 축제의 일환으로 간담회를 개최함에 있어 인제군수인 피고인이 관내 주임원사 부부 20명 안팎을 초정해 지역축제 개막식을 관람시킨 후 식사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구성원의 건전한 도의감 또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배부한 쌀에 대해서도 "쌀 포장지에도 인제빙어축제와 관련해 농협 인제군지부에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별도의 스티커로 분명하게 표시돼 있고, 당시 인제군 직원이 배포하면서 농협에서 찬조한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쌀 배부행위의 주체는 피고인이 아닌 농협 인제군지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의례적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무죄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박삼래 전 강원도 인제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제빙어축제에서 향토음식점을 운영하는 사회봉사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축제 개막식 직전에 개최된 국민체육대회에서 시상한 행위, 축제기간 중 지역주민 등 참가자에게 셔틀버스를 제공한 행위가 축제의 성공을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내 주둔 군부대 주임원사 부부를 초청해 빙어축제 개막식 관람과 저녁 식사를 제공한 것도 주민 참여와 인제군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뿐더러, 식사와 별도로 쌀을 지급한 행위는 박 전 군수가 직접 개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