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김형근 전 교사, 항소심도 '무죄'
항소심 재판부 "대법원 판례에 의거 국가 전복의 의도 없다"
3일 오전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김형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전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혐의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 국가 전복의 의도가 없다. 따라서 무죄를 수긍할 수 없어 항소 한다는 검찰의 항소 이유는 이유 없다. 1심 판결과 같이 사실 오인이나 심리 미진의 사유도 없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김형근 전 교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각종 행사에서 전파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08년 1월 29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김 전 교사는 같은 해 6월 보석으로 석방된 후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17일 있었던 1심 선고공판에서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불온문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처벌 할 수 없다', '추모제 행사 등에 참석했다고 해도 죄가 안 된다', '6·15정신에 입각해서 행동한 것'이라는 취지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며 김형근 전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형근 전교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어떻게 시작?
김형근 전 교사는 군산동고교에 재직 중이었던 지난 2008년 1월 29일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찬양·고무'했다며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같은 해 6월 23일 보석을 허가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구속 기소된 후 2년여 동안 진행되었던 1심 재판은 총 19차례의 공판절차를 거쳤으며 2009년 5월 1일 변론이 종결된 후 세 번의 선고기일이 연기된 끝에 지난 2월 17일 선고가 이루어진 바 있다.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도 지난 19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가 한 차례 연기된 후 오늘 선고가 이루어졌다.
김형근 전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시작은 그가 지난 2005년 5월 말께 전북 임실 관촌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180여명을 인솔, 순창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열사 추모문화제'에 참석한 사실과 관련해서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조선일보>는 1년 6개월여가 경과한 지난 2006년 12월 6일 "전교조 교사, 중학생 180명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 참석'"이란 제목으로 김 교사 사건을 보도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김형근 교사 등 전북 임실 관촌중학교 6명의 교사들이 "2005년 5월 전북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 180명을 인솔해서 갔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 같은 사실을 사상 공세의 빌미로 활용했고, 사회면 주요기사면에 배치했던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설에서 까지 이를 다뤘다.
김 전 교사에 대한 보수언론의 비판적 언론보도는 2007년 초순경까지 계속된 바 있으며 보안당국의 수사는 2007년 4월 14일 그의 자택과 학교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었다.
전북지방경찰청 보안과는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그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피의사건으로 수사를 계속했었다. 김 전 교사는 2007년 6월 28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후 서너 차례의 소환조사를 계속하던 전북경찰청 보안과는 2007년 7월 중순경 그에 대한 조사를 중단했다.
김 전 교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보안당국은 이후 6개월여가 지난 시점인 2008년 1월 27일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에 의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1월 28일 법원에 의해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후 다음날인 29일 새벽 1시경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감된 후 5개월여 만인 6월 23일 보석석방된 후 법정 공방을 계속해온 바 있다.
한편 김형근 전 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 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정권의 무도함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끝은 멀지 않았을 것이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정으로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 국가 전복의 의도가 없다. 따라서 무죄를 수긍할 수 없어 항소 한다는 검찰의 항소 이유는 이유 없다. 1심 판결과 같이 사실 오인이나 심리 미진의 사유도 없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17일 있었던 1심 선고공판에서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불온문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처벌 할 수 없다', '추모제 행사 등에 참석했다고 해도 죄가 안 된다', '6·15정신에 입각해서 행동한 것'이라는 취지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며 김형근 전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 김형근 전 교사 관련 카페에 한 학생이 교정에서 눈 밭에 '국보법 폐지'라고 쓴 글을 올려 놓은 이미지 ⓒ 김형근 카페
김형근 전교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어떻게 시작?
김형근 전 교사는 군산동고교에 재직 중이었던 지난 2008년 1월 29일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찬양·고무'했다며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같은 해 6월 23일 보석을 허가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구속 기소된 후 2년여 동안 진행되었던 1심 재판은 총 19차례의 공판절차를 거쳤으며 2009년 5월 1일 변론이 종결된 후 세 번의 선고기일이 연기된 끝에 지난 2월 17일 선고가 이루어진 바 있다.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도 지난 19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가 한 차례 연기된 후 오늘 선고가 이루어졌다.
김형근 전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시작은 그가 지난 2005년 5월 말께 전북 임실 관촌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180여명을 인솔, 순창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열사 추모문화제'에 참석한 사실과 관련해서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조선일보>는 1년 6개월여가 경과한 지난 2006년 12월 6일 "전교조 교사, 중학생 180명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 참석'"이란 제목으로 김 교사 사건을 보도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김형근 교사 등 전북 임실 관촌중학교 6명의 교사들이 "2005년 5월 전북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 180명을 인솔해서 갔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 같은 사실을 사상 공세의 빌미로 활용했고, 사회면 주요기사면에 배치했던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설에서 까지 이를 다뤘다.
김 전 교사에 대한 보수언론의 비판적 언론보도는 2007년 초순경까지 계속된 바 있으며 보안당국의 수사는 2007년 4월 14일 그의 자택과 학교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었다.
전북지방경찰청 보안과는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그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피의사건으로 수사를 계속했었다. 김 전 교사는 2007년 6월 28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후 서너 차례의 소환조사를 계속하던 전북경찰청 보안과는 2007년 7월 중순경 그에 대한 조사를 중단했다.
김 전 교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보안당국은 이후 6개월여가 지난 시점인 2008년 1월 27일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에 의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1월 28일 법원에 의해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후 다음날인 29일 새벽 1시경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감된 후 5개월여 만인 6월 23일 보석석방된 후 법정 공방을 계속해온 바 있다.
한편 김형근 전 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 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정권의 무도함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끝은 멀지 않았을 것이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정으로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