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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상지대 복귀 회의록' 폐기한 사분위, 검찰에 고발돼

상지대 긴급행동 "기록물 관리법 위반, 국기 문란 행위" 성토

등록|2010.09.09 19:03 수정|2010.09.09 19:03
'비리재단 복귀 저지와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이하 상지대 긴급행동)'이 9일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위원장 및 위원 전원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담당간부(대학지원관·사분위 지원팀장) 등 12명을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상지대 긴급행동은 "국가기관인 사분위가 야당 교과위 위원들의 사분위 회의록 제출 요구에 51~52차 회의록을 폐기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추어야 하기에... 명백한 현행법 위반"

지난 3일 변재일 교과위원장 등은 사분위에 사분위 출범 이후 시행된 회의의 회의록을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사분위는 51~52차 회의 속기록은 사분위 결정에 따라 폐기했다며 회의 속기록 제출을 거부했다. 사분위가 폐기했다고 밝힌 회의 속기록에는 사분위가 상지대의 옛 비리재단의 복귀를 결정할 당시 회의의 전체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상지대 긴급행동은 고발장을 통해 "사분위가 51~52차 회의 속기록을 폐기한 것은 상지대에 김문기 측 인사들을 복귀시키기로 한 과정에서 사분위가 보인 졸속적·예단적·이념 편향적 성향이 해당 회의 속기록 공개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회의록 폐기' 이유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한 9일 기자회견에서 "사분위는 그동안 국회와 각계각층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자의적으로 결정해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회의록을 비공개한 것도 모자라, 국가기관이 최근의 공식회의록까지 전면 폐기한 것은 도저히 용납 받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 역시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추어야 하기에 이렇게 속기록마저 폐기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실제로 사분위가 회의록을 폐기했다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기록물에 대한 무단 파기는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전 대변인은 또한 "교과부 장관은 상지대 옛 비리재단의 복귀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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