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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코미디언 공채 연령 제한 폐지…인권위 권고 수용

내년 4월 신인 공채 때부터... 인권위 "나이로 차별하는 관행 사라지기를"

등록|2010.09.10 14:15 수정|2010.09.10 14:1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KBS가 신인 코미디언을 선발할 때 연령 제한을 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권고를 내린 것과 관련해 KBS측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미디언 지망생 김OO(32)씨는 "KBS가 신인 코미디언을 모집함에 있어 지원 자격을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녀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KBS는 "신인 연기자의 나이를 제한해 선발하는 것은 방송사의 재량"이라며 "코미디언 공채는 프리랜서 기능인을 뽑는 것으로, 만 30세 이후인 자를 선발할 경우 몇 년간의 트레이닝 과정을 거친 후 신인으로 방송활동을 한다는 게 매우 어렵다"며 지원 자격을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녀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인권위는 "신인 코미디언으로서의 능력 보유 여부는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으며, 신인은 방송 활동을 갓 시작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나이가 젊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공중파 방송사의 경우 신인 코미디언 선발 시 응시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등 만 30세를 초과했다고 해서 몇 년간의 트레이닝을 거쳐 방송활동을 시작할 수 없거나 방송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방송사에서 신인 코미디언 모집 시 연령을 이유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KBS에 신인 코미디언 지원 자격을 나이를 기준으로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KBS는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내년 4월에 실시될 예정인 신인 코미디언 선발 과정부터 지원 자격 요건에서 나이 제한 항목을 삭제해 나이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사건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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