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사장에게 해고 통보 문자 받고 알게 된 근로기준법의 '모순'
뉴스나 신문을 보다 보면 노동3법, 부당해고, 정리해고 등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 가장 최근 일이라면 평택의 쌍용자동차 건이 있습니다.
솔직히 쌍용자동차 사태를 보면서 그저 남의 일로만 생각했지 별로 피부로 와 닿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냉정하게 제 자신을 반성해 보자면, 회사가 어렵다는데 웬만하면 좋게 합의를 하면 좋을 것을 왜 저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공권력의 무리한 무력 진압을 옹호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저도 한때는 직접 회사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보자고 애 쓰는 회사의 처지도 전혀 모르지는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일인줄 만 알았던 부당해고, 내가 당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남의 얘기로만 알았던 부당해고가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로만 끝나지 않는 일이 저에게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자로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불행의 시작은 8월 20일 야심한 밤 10시 30분을 넘겨서 사장에게서 날아온 문자 메시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당시 대충 감을 잡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장이 저도 모르게 제 후임 자리를 뽑기 위해서 쉬쉬하면서 직원 면접을 봤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자 메시지대로 이메일을 확인해 보았더니 예상대로 해고를 예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영 상태 악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을 시키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경영상태가 나빠서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저도 모르게 제 후임자리를 구해서 내정까지 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여튼 지금의 상황은 아주 우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달에 정상근무 했던 몫의 급여까지 노골적으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장은 부당해고로 인해 자신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자 아직 퇴사조치도 하지 않아서 저는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단결근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인사조치를 했다고 밀어붙이려는 심산입니다. 내쫓기는 처지에서, 후임에게 인수인계까지 한 처지에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분의 급여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내놓은 상태입니다만, 저의 진정을 받은 노동부 관할지청에서 조사 차원에서 사장에게 사정을 들어보니, 사장이 하는 말이 제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부당해고 기간 동안 수익 생기면 사장에게 돌아간다고?
제가 이렇게 글로 제 이야기를 남기는 것이 제 하소연이나 하자고 해서가 아닙니다. 질긴 것이 사람 목숨이고, 산 입에 거미줄 안 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버티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노동위원회와 노동부가 근로자의 편에 서서 일을 원만하게 풀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관건은 제 일상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기까지 제가 삶의 끈을 놓지 않고 버틸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부당해고를 당하고 나서야 알게 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모순을 지적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직접 닥쳐봐야 안다고, 부당해고에 관련해서 근로개정법이 개정된 2007년 당시에도 저는 그저 남의 일로만 생각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직접 제가 부당해고를 당해보니 개정안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명분으로 법 개정을 밀어붙인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딴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당해고를 당하기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이 어디 부당해고를 당해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부당해고에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부당해고에 대한 다양한 구제방안과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사실, 부당해고에 대한 다양한 구제방안과 실효성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다 일리가 있고 그럴싸해 보입니다. 문제는 누구의 눈 높이에서 봤을 때 일리가 있고 그럴싸하게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강제조항들은 노동위원회로부터의 1차 판정을 사용자가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구제신청부터 1차 판정까지는 최소 9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불시에 회사에서 쫓겨나도 90일 정도는 삶에 아무런 변화 없이 편하게 살아 갈 수 있는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과연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매월 상환하는 가계부채가 있어 연체가 늘어나 급기야는 금융거래에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며칠 굶는 것이야 돈이 생기면 다시 잘 먹어서 보상을 받으면 되겠지만, 한번 떨어진 신용상태를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기까지 90일 동안 손가락을 빨면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기다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살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도 현재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하려고 일거리를 찾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90일 이후 '원직복직과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사람은 회사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더구나 대기업이면 모를까, 저와 같이 직원이 20명도 안 되는 회사에서 이미 사장과 감정이 상할 만큼 상한 상태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 해도 회사로 복직하는 것이 무척 껄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뭔가의 수익이 있었다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상당액은 그 수익만큼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를 구제해 준다고는 하지만 구제방안이 실효성을 얻기까지 약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부당해고 근로자는 경제적 고통을 받으며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길을 찾으면, 그것은 그들에게 고통을 안긴 사용자의 실익으로 돌아가게 끔 되는 것이 현재의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와는 전혀 다른 딴나라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 의해 사용자의 권익을 위한 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일자리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
우리나라 고용시장 유연성에 문제가 있어 외국 투자자들이 외면한다고 하는 것이 부당해고에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의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합니다. 이를 부당해고를 당해 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니, 외국자본에 자국민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개악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법개정을 밀어붙인 사람들은 부당해고에 대한 외국의 입법사례를 찾아 보기 드물다고도 주장을 합니다. 이 역시 일견 맞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웬만한 선진국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모든 사안을 다투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계약기간 동안은 아무리 근로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일자리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1개월 이전에 예고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과는 상관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우리나라 현실과 근로계약서가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외국사례를 직접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에는 분명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외국 입법사례까지 운운하면서 법개정을 밀어붙인 것을 보면 분명 딴나라 사람들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렇듯, 사후약방문 식으로 무늬만 근로자를 위하는 부당해고에 관련된 법을 포함한 모든 규정은 재고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를 자신들 기분에 따라 씹다가 내뱉는 껌보다도 더 못하게 취급하는 악덕 기업주들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부당해고시킨 사장만 보더라도, 제 전임 그리고 또 그 전임을 반복해서 같은 방법으로 부당해고를 시키고도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니 말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말고도 이런 추석은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부당해고 근로자, 체불임금 근로자가 아직도 이 나라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말고, 삶의 끈도 놓지 않고, 처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삽시다!
솔직히 쌍용자동차 사태를 보면서 그저 남의 일로만 생각했지 별로 피부로 와 닿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냉정하게 제 자신을 반성해 보자면, 회사가 어렵다는데 웬만하면 좋게 합의를 하면 좋을 것을 왜 저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남의 일인줄 만 알았던 부당해고, 내가 당했습니다
▲ 문자 메시지 ⓒ huhny
하여튼, 그렇게 남의 얘기로만 알았던 부당해고가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로만 끝나지 않는 일이 저에게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자로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불행의 시작은 8월 20일 야심한 밤 10시 30분을 넘겨서 사장에게서 날아온 문자 메시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당시 대충 감을 잡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장이 저도 모르게 제 후임 자리를 뽑기 위해서 쉬쉬하면서 직원 면접을 봤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자 메시지대로 이메일을 확인해 보았더니 예상대로 해고를 예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영 상태 악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을 시키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경영상태가 나빠서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저도 모르게 제 후임자리를 구해서 내정까지 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여튼 지금의 상황은 아주 우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달에 정상근무 했던 몫의 급여까지 노골적으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장은 부당해고로 인해 자신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자 아직 퇴사조치도 하지 않아서 저는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단결근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인사조치를 했다고 밀어붙이려는 심산입니다. 내쫓기는 처지에서, 후임에게 인수인계까지 한 처지에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분의 급여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내놓은 상태입니다만, 저의 진정을 받은 노동부 관할지청에서 조사 차원에서 사장에게 사정을 들어보니, 사장이 하는 말이 제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부당해고 기간 동안 수익 생기면 사장에게 돌아간다고?
제가 이렇게 글로 제 이야기를 남기는 것이 제 하소연이나 하자고 해서가 아닙니다. 질긴 것이 사람 목숨이고, 산 입에 거미줄 안 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버티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노동위원회와 노동부가 근로자의 편에 서서 일을 원만하게 풀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관건은 제 일상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기까지 제가 삶의 끈을 놓지 않고 버틸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부당해고를 당하고 나서야 알게 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모순을 지적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직접 닥쳐봐야 안다고, 부당해고에 관련해서 근로개정법이 개정된 2007년 당시에도 저는 그저 남의 일로만 생각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직접 제가 부당해고를 당해보니 개정안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명분으로 법 개정을 밀어붙인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딴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당해고를 당하기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이 어디 부당해고를 당해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부당해고에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부당해고에 대한 다양한 구제방안과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사실, 부당해고에 대한 다양한 구제방안과 실효성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다 일리가 있고 그럴싸해 보입니다. 문제는 누구의 눈 높이에서 봤을 때 일리가 있고 그럴싸하게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강제조항들은 노동위원회로부터의 1차 판정을 사용자가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구제신청부터 1차 판정까지는 최소 9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불시에 회사에서 쫓겨나도 90일 정도는 삶에 아무런 변화 없이 편하게 살아 갈 수 있는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과연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매월 상환하는 가계부채가 있어 연체가 늘어나 급기야는 금융거래에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며칠 굶는 것이야 돈이 생기면 다시 잘 먹어서 보상을 받으면 되겠지만, 한번 떨어진 신용상태를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기까지 90일 동안 손가락을 빨면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기다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살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도 현재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하려고 일거리를 찾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90일 이후 '원직복직과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사람은 회사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더구나 대기업이면 모를까, 저와 같이 직원이 20명도 안 되는 회사에서 이미 사장과 감정이 상할 만큼 상한 상태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 해도 회사로 복직하는 것이 무척 껄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뭔가의 수익이 있었다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상당액은 그 수익만큼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를 구제해 준다고는 하지만 구제방안이 실효성을 얻기까지 약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부당해고 근로자는 경제적 고통을 받으며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길을 찾으면, 그것은 그들에게 고통을 안긴 사용자의 실익으로 돌아가게 끔 되는 것이 현재의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와는 전혀 다른 딴나라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 의해 사용자의 권익을 위한 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일자리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
▲ 비정규직 차별과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면서도 고이 간직한 작업복. 기륭전자 노조원들이 작업복을 입고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가기를 기대해본다. ⓒ 남소연
우리나라 고용시장 유연성에 문제가 있어 외국 투자자들이 외면한다고 하는 것이 부당해고에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의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합니다. 이를 부당해고를 당해 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니, 외국자본에 자국민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개악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법개정을 밀어붙인 사람들은 부당해고에 대한 외국의 입법사례를 찾아 보기 드물다고도 주장을 합니다. 이 역시 일견 맞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웬만한 선진국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모든 사안을 다투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계약기간 동안은 아무리 근로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일자리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1개월 이전에 예고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과는 상관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우리나라 현실과 근로계약서가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외국사례를 직접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에는 분명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외국 입법사례까지 운운하면서 법개정을 밀어붙인 것을 보면 분명 딴나라 사람들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렇듯, 사후약방문 식으로 무늬만 근로자를 위하는 부당해고에 관련된 법을 포함한 모든 규정은 재고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를 자신들 기분에 따라 씹다가 내뱉는 껌보다도 더 못하게 취급하는 악덕 기업주들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부당해고시킨 사장만 보더라도, 제 전임 그리고 또 그 전임을 반복해서 같은 방법으로 부당해고를 시키고도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니 말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말고도 이런 추석은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부당해고 근로자, 체불임금 근로자가 아직도 이 나라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말고, 삶의 끈도 놓지 않고, 처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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