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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매장 유치' 허위·과장광고 입주민에 배상

대법 "분양광고에 대형할인매장 예정부지라고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속인 것"

등록|2010.09.15 17:35 수정|2010.09.15 17:35
대형할인매장의 입점 예정이라고 아파트 분양광고를 했다가 나중에 들어서지 않았다면 이는 수분양자들을 기망한 허위·과장광고로 시행사가 입주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한주택공사는 2003년 경기도 부천시 소사2택지개발지구 주공뜨란채아파트(옛 주공그린빌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서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 견본주택을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개발지구 내 대형할인매장이 계획돼 있어 보다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내용의 분양안내책자를 나눠주며, 대형할인매장 입점 예정을 적극 홍보했다.

그런데 부천시가 인근지역 재래시장 상인들로부터 대형할인매장 유치에 대한 반대 민원을 받게 돼 대형할인매장의 입점이 무산됐다. 이에 이 아파트 입주자인 김OO씨 등 33명은 "아파트 분양광고를 할 당시 대형할인매장이 신축될 예정이라고 광고한 것은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로 기망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영헌 부장판사)는 2008년 7월 아파트 입주민 33명이 아파트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대형할인매장 예정 부지라고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아파트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아파트 단지 내에 대형할인매장이 입점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허위·과장 광고를 해 수분양자들을 기망했고, 수분양자들은 피고의 허위·과장 광고를 신뢰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광고 내용과 같이 대형할인매장으로 조성되지 못함을 알게 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 "대형할인마트가 입점했다면 원고 등 각 세대의 시가가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 점, 공기업인 피고의 광고는 일반인들이 더 높은 신뢰와 기대를 가지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각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7민사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도 지난해 7월 대한주택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인근에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설 것이란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씨 등 아파트 입주자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797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사가 일반상가에서 대형할인매장으로 부지 용도를 바꾸는 계획변경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계획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실제 고시된 기본계획과 달리 대형할인매장 예정부지라고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해 손배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가 대형할인매장의 입점 광고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수분양자들에 대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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