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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제일고 급식아줌마들, 고소·고발 당해 '이중고'

울산교육청·제일고등학교, 업무방해로 농성자들 고소

등록|2010.09.24 16:43 수정|2010.09.24 18:48

▲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해고된 후 울산교육청사 내에서 농성중인 제일고 급식소 아줌마들 ⓒ 박석철



무기계약직 전환을 눈앞에 둔 올해 초, 일터인 학교급식소에서 전원 해고된 뒤 200일 넘게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울산제일고 급식아줌마들.(울산 제일고 급식 아줌마들은 왜 길거리로 나왔나)

울산교육청과 제일고를 오가며 농성을 벌여오던 이들이 최근 교육청과 학교측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까지 당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항상 당당하게 농성에 임해왔던 이들이지만, 막상 경찰의 출두요청이 있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복직은 커녕 고소고발까지

울산교육청과 학교측은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업무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울산교육청은 9월 24일 고소고발 이유에 대해 "몇 달 동안 교육청 내에서 진행된 농성에 직원들이 매달려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소 종사자의 임면권자는 사립고 학교측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일"이라며 "중재하려 학교측에 요청하니 학교측은 참석하지 않고 요지부동인데 어떻게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번 사태는 얼마 전 해결 기미를 보이기도 했다. 아줌마들이 교육감 집무실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며 억울함을 호소하자 6·2지방선거에서 개혁을 공약하고 당선된 울산교육감이 해결에 나서는 듯했다.

울산교육청은 이후 아줌마들과 대화를 했고 아줌마들에게 "학교측을 설득해 3자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곧이어 돌아온 것은 "학교측이 3자 대화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기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

이후 아줌마들과 노동계의 농성이 더 거세졌고, 결국 교육청은 업무방해에 따른 고소고발이라는 강경책을 사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울산제일고 이사장이 울산교육위원회 의장을 지낸 지역교육계의 실력자라는 점, 여기다 지난 수 년간 이 학교에서 석식을 담당해왔던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을 해고한 이유가 바로 이사장의 인척에게 위탁급식을 맡기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분개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울산교육청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농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울산지부 조용식 정책실장은 "사립고도 공립과 같이 교육청에서 급식소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는데 교육청이 권한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해결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 노동계가 분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제일고가 울산지역 공·사립고 중 유일하게 급식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실행하지 않고 해고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올해 6.2지방선거에서 교육 이슈 중 하나가 급식위탁의 직영화였을 정도로 학교급식 직영화가 대세라는 점에서 유독 제일고 만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위탁급식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 추석을 몇일 앞둔 9월 17일 울산제일고 복고에서 농성중인 급식 아줌마들 ⓒ 울산노동뉴스




노동계가 합세해 해결 어렵다?


급식아줌마들은 해고 당시 자신들의 복직요구가 계란에 바위치기라는 것을 직감했다. 아줌마들은 억울함을 함께 호소해 줄 사람을 찾다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이후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울산공공노조를 비롯한 노동계, 시민사회단체가 아줌마들과 함께 복직투쟁을 벌였다. 아줌마들은 용기를 얻어 교육감 집무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교육청 내에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와 전교조가 가세해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 것. 울산교육청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뒤에 버티고 있어 더 해결이 어렵지 않겠나"고 말했다.

하지만 전교조 등은 이에 대해 "어불성설이며 덮어씌우기"라는 입장이다. 울산전교조 조용식 정책실장은 "이사장 친인척에게 위탁급식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고 급식아줌마들을 해고시킨 것은 학교측"이라며 "아줌마들이 억울하게 해고될 때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무슨 관계가 있었나"라고 일축했다.

교육청의 이런 입장에서는 지난해 있었던 울산지역 노동현안이 대비된다. 오랫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울산 예인선 노동자들. 이들은 장시간 노동 등 피해를 보면서도 한 마디 항변도 못해오다 지난해 초 노조를 결성, 민주노총에 가입한 후 8월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이 파업으로 예인선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세상에 알려졌다. 예인선노조는 노동계와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며 천막농성, 단식농성, 삼보일배 등 노조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모두 했지만 해결이 쉽게 되지 않았다.

6개월간 임금을 못받고 길거리에서 투쟁을 외친 이들은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받자 사측이 제시한 민주노총 탈퇴라는 요구조건을 95%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생계 때문에 "상급단체 없는 단일노조를 하고 민주노총을 탈퇴하면 위로금 명목의 금전 지급을 고려할 수 있다"는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 예인선노조는 민주노총을 탈퇴한 후 회사측과 협상을 이뤘다. 올해도 노사가 임단협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그 사이 그들을 돕던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은 농성장에서의 마찰을 두고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고 6개월 가까이 옥살이를 해야 했다. 

당시 민주노총 이창규 국장은 "예인선 조합원들을 단 한차례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들은 민주노총에 가입해 결국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냈고, 우리는 우리의 할일을 최선을 다해 했을 뿐"이라고 말했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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