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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스폰서 특검, 황희철·박기준 무혐의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 기소

등록|2010.09.28 11:48 수정|2010.09.28 11:49

▲ 지난 8월 5일 검사 향응접대 의혹을 수사할 민경식 특별검사(왼쪽에서 두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스폰서 검사' 특검 현판식에서 현판제막을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김종남 특검보, 민경식 특검, 이준 특검보, 안병희 특검보) ⓒ 사진공동취재단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해 온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한다는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28일 오전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한 전 검사장에게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전 검사장에겐 지난해 3월 스폰서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으면서 택시비 1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진정서 묵살 의혹이 제기된 황희철 법무부 차관은 "진정서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고, 진정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다.

또한 특검은 스폰서 검사 의혹의 발단이 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에 대해서도 "시효 내에 접대사실이 없고 지난해 6월 정씨와 식사한 것은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스폰서 검사'를 폭로한 정씨로부터 박 전 검사장이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1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은 뇌물수수로 보기 어렵고, 이 외에는 공소시효 내의 접대 사실이 없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현직 부장검사 2명이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를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로, 평검사 1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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