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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 소음 피해도 민간공항과 동일하게 적용하라"

20 전투비행단 소음피해대책위, 85웨클 주장 국방부 안에 반발

등록|2010.09.28 15:56 수정|2010.09.28 16:50

군 비행장에서 이륙하는 군 항공기 군 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새로 실시는 민간공항 소음피해와 군 비행장 소음피해를 동일하게 적용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안서순


'소음이면 다 같은 소음이고 그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민간공항과 군 비행장이 다르지 않은데 국방부는 왜 다른 잣대를 들이대나.'

구본웅(61) 20전투비행장소음피해대책위원장은 "OECD 기준 소음은 75웨클인데 정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OECD국가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선전을 해 대면서 군 비행장의 소음피해적용은 왜 85웨클 이상으로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28일 20전투비행단 주변 주민들로 꾸려진 20전투비행장소음대책위는 '민간공항에 적용되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군 비행장에도 동일하게 적용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간공항의 경우 지난 5월 7일 입법예고 된 후 지난 23일부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시행되는 법률을 보면 민간공항소음피해지역은 1종(95웨클 이상), 2종(95-90웨클 미만), 3종(75-90웨클 미만) 모두 3단계로, 소음 강도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70-75웨클 미만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필요시설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 소음 특별법'은 소음이 85웨클 이상이 돼야 소음피해지역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민간공항에 적용되는 소음 강도보다 훨씬 높다. 20전투비행장소음대책위는 "민간공항은 75웨클부터 보상을 주고 있고 이 같은 기준으로 할 경우 20전투비행장 소음피해주민들은 2만여명이 되나 국방부가 추진하는 85웨클 이상으로 할 경우 1000여명만이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군 비행장에 대해서는 민간공항과 다르게 적용할 법률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지난 6월 '이런 법률을 만드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항의문을 국방부에 전달했으나, 요지부동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가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를 빌미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은 민본주의 국가에서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또 2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서산지역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종 공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재판의 최종 결과가 군 비행장의 소음피해 정도를 가리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이 소음피해 소송에는 해미면과 고북면 등지의 주민 5300여명이 참여하고 있고 이들은 이번 판결이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 녹색연합과 전국소음피해연합 등과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녹색연합과 전국소음피해연합도 OECD기준에 맞춰 소음피해 보상기준을 75웨클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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