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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 대포? 국민 고막 찢으라고 세금 낸 줄 아나"

경찰 '지향성 음향 장비' 도입 방침에 누리꾼들 발끈... "권위주의 정권 시절 떠오른다"

등록|2010.09.28 18:28 수정|2010.09.28 18:28
경찰이 과도한 소음으로 고막손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일명 '음향 대포'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은 평택의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진압에 사용했던 '다목적 발사기' 사용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28일, 경찰청은 '경찰 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지향성 음향 장비(LRAD·Long Range Acoustic Device)'가 진압장비에 추가될 예정이다.

음향 대포 도입에 안전성 입증되지 않은 다목적 발사기 사용 범위도 확대



Disclose.tv - Long Range Acoustic Device (LRAD) G20 Pittsburgh Video

'음향 대포'로도 불리는 지향성 음향 장비는 레이저 빔처럼 좁은 영역을 향해 소리를 발사할 수 있다. 이 장비는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소음을 내 시위대를 해산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안전성이다.

지향성 음향 장비는 지난해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때 시위진압에 사용되어 고막 손상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 때에는 시민단체의 사용금지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진압현장에서 사용되지 못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특수상황에서만 사용되던 다목적 발사기의 사용범위도 확대된다. 경찰은 다목적 발사기의 사용기준을 '대간첩·대테러작전'으로 명시한 15조를 개정해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현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해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목적 발사기의 발사 가능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경찰이 쌍용자동차 진압 때 사용했던 다목적 발사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경기지방경찰청에 사용 자제를 권고하기도 했다. 지향성 음향 장비와 더불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장비라는 지적이다.

누리꾼들 "국민 고막 찢으라고 비싼 세금 낸 줄 아냐"

경찰의 장비 도입·확대 움직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누리꾼들은 "소통이라는 게 소음이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누리꾼 '바라보라'는 "국민 고막 찢으라고 비싼 국민 세금 낸 줄 아냐"고 글을 올렸고, 누리꾼 '환인의 후예'는 "국민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하고 섬겨야 할 나라의 주인이다,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하네..."라고 비판했다.

새사회연대도 논평을 통해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아 살상도 가능한 위험한 진압장비들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충격을 넘어 흡사 권위주의 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만든다"며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과 성과주의의 선구자격인 조현오가 경찰청장으로 승진한 선례를 볼 때 경찰 장비 남용과 그 위험천만한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실제 이번 장비도입과 사용요건 완화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지난 3월 내부특강에서 "과격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물포, 다목적발사기, 테이저건, 음향기까지 도입하려고 공청회 건의를 한 상태다"라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경우에 따라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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