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만안뉴타운 반대 주민들, 1심 패소 불복 항소
'위헌도시계획재정비특별법' 헌법소원도 낼 계획
▲ 만안뉴타운사업 설명회안양시가 개최한 주민설명회장에서 사업 반대 주민들이 시위를 펼쳤다. ⓒ 최병렬
만안뉴타운 사업 반대 주민들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 지구지정을 위한 요건 미비 및 경기도지사의 자유재량행위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하고, 위헌 여부도 가려달라 제기하고 나섰다.
항소장을 접수한 송 아무개(52)씨는 항소 이유에서 "수원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도촉법'에서 정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첫 번째 요건인 도시기본계획을 고려하라는 부분에 대하여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두 번째 요건인 노후불량주택및 건축물 밀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경기도조례에서 20년 등의 경과 기준을 둔 것이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노후불량건축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하고 적절한 기준이라고 판시한 것은 더욱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도촉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한 헌법소원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송 아무개씨는 "도정법에 의거 시행되는 재개발 등과 다르게 도촉법에 따라 시행되는 만안뉴타운사업은 주민들의 동의 절차없이 행정청인 안양시가 임의로 구역을 나누고 촉진계획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송 아무개씨 등 안양시민은 2008년 9월 29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 2009년 6월 9일 동 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 만안재정비촉진지구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문 ⓒ 최병렬
1심 재판부,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지구지정 단계에서 따질 사항 아니다"
한편 안양 만안뉴타운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 1·2·3동과 석수동, 박달동일대 182만3000㎡를 대상으로 오는 2020년까지 종합적으로 재개발하여 2만4100세대를 새로 입주케하는 도시재정비사업으로 경기도가 2007년 4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했다.
그러나 만안뉴타운 지정지구 일부 주민들은 경기도가 현지실사를 하지 않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준공 후 경과년도를 초과한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판단해 지구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2008년 8월 17일 수원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최재혁 부장판사)는 지난 9월1일 만안뉴타운지구 내 주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정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인 경기도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촉법'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등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지역에 대해 광역으로 지정하는 것이고 그 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기초조사를 하여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등 촉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지역은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미달하는 구역은 존치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등은 지구지정 단계에서 따질 사항이 아니므로 안양 만안 뉴타운지구 지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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