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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광장조례안 무효소송 제기... 결국 '법정행'

"광장조례 위법적 요소 포함"... 30일 대법원에 제소 예정

등록|2010.09.29 20:41 수정|2010.09.29 20:41

▲ 지난 8월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 이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9월 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광장 개방 관련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광장 개방'에 또다시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27일 직권 상정한 서울광장조례개정안에 대해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광장조례 통과를 둘러싼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 사이의 충돌은 결국 법정 공방으로까지 치닫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29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대법원 제소 기한 마지막 날인 30일, 서울광장조례개정안에 대해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30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이 공공의 재산은 허가제로 관리하도록 되어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는 점, 상위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법리체계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조례안이 위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시의회는 서울광장은 그 특수성상 '공유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 광장조례는 상위법인 집시법에 위배되는 '위헌 조례'라고 반박해왔다. 조례개정안이 법률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허광태 의장은 "오세훈 시장이 대법원 제소를 할 경우, 시의회도 법률단을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여소야대' 서울시의회는 지난 8월 13일 광장조례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후 오세훈 시장이 9월 6일 재의를 요구하자, 나흘 후인 10일 해당조례를 재의결 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지난 19일 재의결된 조례안 공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허광태 의장은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지난 27일 해당 조례안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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