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진주참여연대 "시금고 운용 정보 왜 공개 못하나" 이의신청

등록|2010.09.30 12:05 수정|2010.09.30 12:05
진주참여연대가 진주시에 '시금고'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는데 거부 당하자 "서울 대부분 자치구는 공개하는데 왜 못하느냐"며 '이의신청'을 했다.

진주참여연대는 지난 13일 진주시에 ▲'시금고'를 맡고 있는 은행과 지정 금고의 계약기간, ▲올해 1~6월 일반ㆍ특별회계(기금포함)별 자금운용상황과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1~6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진주시는 농협중앙회와 경남은행에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년이다. 진주시는 참여연대가 요청한 '회계별 자금운용상황' 등의 자료를 비공개했다. 진주시는 "회계별 자금운용상황 및 예금과목별금액, 기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등의 자료를 근거로 평균이율 등이 공개되어 금융기관 영업과 경영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고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근 진보신당 김해연 경남도의원(거제)이 낸 '경남지역 도시군청의 지방채-채무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진주시의 지방채 발행 누적액은 220억원이다. 또 김해연 의원은 "이명박정부 들어 '재정 조기집행' 정책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세 이자 수익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했는데, 김 의원은 진주시의 경우 지난해 이자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35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진주참여연대 "서울 대부분 자치구는 공개하는데..."

진주참여연대는 30일 '이의신청'을 통해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는 수년 전부터, 금용기관과의 금고지정 약정서 등 금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며 "성북구 등의 사례에서 보면, 정기예금 금리조견표를 자세히 명시하거나, 예금에 대한 이률과 이자 지급방법, 일시차입과 지방채에 대한 적용이율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주참여연대는 "누구나 돈을 은행에 맡기면 그 수익률이 다른 은행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에 관심을 가진다. 또 거액을 맡기면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도 관심사다"며 "회계별 자금운용상황이나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등은 진주시민이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진주참여연대는 "회계별 자금운용상황 및 예금과목별금액, 기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등의 자료를 근거로 평균이율 등이 공개되면 해당 금융기관 영업·경영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하는데 무엇에 근거한 논리냐"고 따졌다.

또 이들은 "진주시는 예산서, 결산서에는 이자수입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회계연도별 재무보고서에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별로 정기예금 보통예금 등의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며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진주시 금고를 맡은 금융기관의 평균이율 등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진주시가 예산서나 결산서, 연도별 재무보고서에 공개하는 이자수입 등을 공개하는 행위는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냐"고 물었다.

진주참여연대는 "올해 연말로 진주시와 농협·경남은행의 진주시금고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진주시는 진주시 금고를 다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며 "시금고 지정에 가능한 많은 금융기관이 경쟁적으로 참가하여야 진주시민의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조건, 즉 0.1%, 아니 0.01%라도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