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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감 대비요령 공문 보내 논란

[국감-국방위] "위반시 부대·기관·담당자 모두 조치" 내용도 포함

등록|2010.10.04 16:00 수정|2010.10.04 16:00

▲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합참의장 및 간부들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권우성


국방부가 국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군 본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 등 관련 기관에 국정감사 대비 요령을 시달하고 이를 위반하면 적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엄포성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7일 국방부가 소속기관과 각 군 본부, 외청 등에 발송한 '2010년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의원 요구자료 대비요령 시달'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따르면 "국회 요구 자료는 대부분의 경우 문제점을 부각시켜 비판하거나 언론에 보도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이 공문은 "기관 및 각 군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의 국회 직접 제출 및 국방부의 사전승인 없는 대면설명(보고) 일체 금지"라고 되어있다.

국방부 기획조정관실은 대비요령을 준수하고 제출된 자료 중에 심각한 문제점이 식별되는 경우 국방현안점검회의 등 적정한 회의체에 회부해 토의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토록 이 공문은 규정했다.

또 이런 대비요령을 위반하면 위반부대·기관·담당자 모두에게 관계법규 및 국방훈련에 따라 필요한 적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이 공문은 지난달 6일 국방전략회의 때 김태영 국방장관의 지시사항을 소개하면서 의원 요구자료 대비 요령이 장관 지시내용임을 강조하고 있다.

공문에 의하면 당시 김 장관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향후 국정감사시 큰 문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며 "특히, 각 군, 방사청, 병무청 등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국방부의 철저한 확인 검정과정을 거쳐 제출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김장수(한나라당) 의원은 "국방부 직할기관이나 군부대도 아닌 방사청이나 병무청 등 독립된 외청의 국회자료 제출 문제까지 국방부가 하나하나 참견하고 지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방부가 '대비요령 위반시 적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엄포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의 근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신학용(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도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군에서 구축한 문자정보 시스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심대평(국민중심연합) 의원은 "국방부가 새로 시행한 국정검사 자료결제 시스템과 이로 인한 자료제출 지연, 자료의 가치훼손 등으로 사실상 허수아비 국감으로 변질돼 국감고유의 권한과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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