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무원노조 사무실, 4일만에 다시 폐쇄
전임 노조간부들 자진 퇴거... 안양시, "사무실 개방은 행안부 결정 사항"
▲ 4일만에 다시 페쇄된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사무실 ⓒ 최병렬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4일 안양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쇄했던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안양시지부 사무실이 다시 폐쇄됐다. 시지부 사무실은 지난 1일 안양시지부 전임 간부들에 의해 열린 뒤 무단점거됐으나, 안양시는 이들과 대화를 나눈 뒤 4일 저녁 다시 사무실을 폐쇄했다.
손영태 전 위원장은 "최대호 시장이 6·2지방선거 당시 노조 정상화와 활동을 보장하기로 약속했었다"며 "수차례 요구하고 뜻을 전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사무실을 개방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안양시 총무과장은 "현 집행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다, 시 규모에 비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예산이 적은 점도 개선토록 하겠다"면서 "노조사무실 폐쇄 조치는 행안부의 결정으로 시로서는 사실상 열기가 어려운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손 전 위원장은 안양시 공무원 출신으로 현재 해직된 상태다. 그는 6.2 지방선거에 야 4당의 지지를 받아 무소속으로 안양시장에 출마했으나 선거 막판에 민주당 후보였던 최대호 안양시장과 후보단일화를 통해 안양시 공동정부 수립하기로 하고 사퇴했다. 그는 최 시장 당선에 일조를 하고 최대호 시장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었다.
▲ 노조사무실 출입문에 부착된 경고문 ⓒ 최병렬
한편 안양시는 4일 오후 7시께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다시 폐쇄했다. 출입문에는 당초 설치했던 짐금장치 대신 대형 자물쇠를 새로 설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83조에 의거 폐쇄 조치하고 출입을 통제한다"는 경고문도 다시 부착했다.
경고문에는 "만약 적법한 절차 없이 본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명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해직 간부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 명령을 전공노가 이행하지 않자,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10월 20일 전공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95개 지방자치단체에 12월 4일까지 전공노 지부 사무실을 강제 폐쇄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에 안양시는 10월 23일 전공노 안양시지부에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및 사무실 회수·간판제거 등을 예고했고, 이후 11월엔 강제집행절차 이행을 통보, 폐쇄조치 계고장을 발송했다. 이어 12월 2일 행정대집행 영장 통보를 발송하고 12월 4일 행정대집행을 단행해 사무실을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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