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받아 간 보증금, 상품권 환불하는 황당한 통신사
별정통신, 단말기 보증금 '현금'으로 돌려 받은 사연
휴대전화 번호이동으로 최신폰을 공짜로 준다는 광고에 속아 30개월 쯤 전에 KT에 가입하는 줄 알고 에**텔레콤 별정통신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지 한 달 후 요금 청구서를 받아보고 KT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별정통신의 실체를 알게 되었지만, 막대한 위약금 때문에 중도해지를 못하고 꼬박 30개월을 사용하였습니다.
약정기간 동안 공짜로 준 기계 값에 해당되는 비싼 기본요금을 고스란히 물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30개월 약정이 지난 후에 아이폰4로 변경할 때는 번호이동이 안 되어 그동안 사용하던 번호를 버리고, 신규로 아이폰에 가입해야 했구요.
30개월 약정이 끝난 후에 1개월을 추가로 더 사용하였는데, 약정 만기가 된 날부터 변경된 요금제로 일할 계산을 해주지 않아 회사에 항의를 하여 결국 '선납요금' 형식으로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은 이미 기사 눈 감으면 코베가는 별정통신 부당요금 징수를 통해 알린 바 있습니다.
묻고, 확인하고, 따지지 않으면 '코' 베어가는 별정통신
이 회사는 소비자가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정 기간이 끝나고 아이폰4로 이동한 후에 단말기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을려고 하였더니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꼼수(?)를 부리더군요.
아!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별정통신은 3대 메이저 통신사(SKT, KT, LG)와 달리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형식으로 빌려줍니다. 사실상, 판매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아무튼 형식적으로는 임대이고 임대계약서도 작성합니다.
그런데, 많은 별정통신 가입자들이 만기가 된 후 다른 통신사로 탈출(번호이동)을 하면서 단말기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24~30개월 약정기간을 사용하고 나면, 맨 처음 가입할 때 단말기 보증금 3만원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별정통신을 사용하다가 SKT로 번호이동한 제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단말기 임대보증금 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더군요.
사실, 저도 단말기 보증금 3만원을 맡겼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약정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가입할 때 받아 온 계약서를 살펴보니 그런 내용이 있더군요(제가 뭘 잘 버리지 않습니다. 특히, KT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속아서 에**텔레콤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보관해두었지요).
별정통신 약정 만기까지 사용하시고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하신 분들은 낡은 단말기 반납하시고 임대보증금 3만원 꼭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금 받아 간 보증금 상품권 주겠다는 황당한 통신사
아무튼, 단말기 임대보증금 3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지난 9월 20일 즈음 에**텔레콤 고객상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 에**텔레콤 가입자였는데요. 며칠 전에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했습니다. 가입할 때 납부했던 단말기 보증금 3만원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요."
"네, 고객님 주소를 불러주시면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상품권요?, 저는 단말기 보증금 3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는데…. 왜 3만원을 상품권으로 주나요?"
"고객님, 저희 회사는 원래부터 단말기 보증금은 상품권으로 보내드립니다."
"아니, 왜 상품권으로 보내주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고객확인서'에는 분명히 '30개월 사용후 반납시 임대보증금 3만원을 환원해 드립니다.'라고 씌어 있습니다. 제가 가입 당시 작성한 고객확인서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품권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참을 뜸을 들이고 더듬거린 후에) "아~ 고객님, 원래는 상품권으로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단말기와 배터리 2개를 택배로 보내주시면 계좌에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별정통신, 단말기 보증금 3만원 현금으로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지난 2월에 24개월 약정이 끝난 전화기와 8월에 30개월 약정이 끝난 2대의 낡은 전화기와 배터리를 모두 반납하고 6만원의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처음 가입할 때부터 소비자를 우롱하였던 이 회사는 30개월 전에 가입할 때 받았던 '서비스 이용 고객확인서'를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냥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끝까지 우겼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서비스 이용 고객확인서'를 보관하고 있고,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한 후에야 현금으로 환급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니까요.
별정통신 휴대전화 가입하신 분들, 그리고 별정통신 휴대전화 사용하시다가 약정 기간이 끝나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 하신 분들, 처음 가입할 때 낸 '임대보증금 3만원' 잊지 말고 꼭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품권으로 주겠다고 하면 "상품권으로 돌려준다는 말 들은 적이 없다.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아~ 물론 상품권으로 돌려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은 상품권으로 받으시구요) 따지고 요구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혹, 회사에서 '배째라'하고 나오면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하겠다고 하시면 분명히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래도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정말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가입지 한 달 후 요금 청구서를 받아보고 KT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별정통신의 실체를 알게 되었지만, 막대한 위약금 때문에 중도해지를 못하고 꼬박 30개월을 사용하였습니다.
약정기간 동안 공짜로 준 기계 값에 해당되는 비싼 기본요금을 고스란히 물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30개월 약정이 지난 후에 아이폰4로 변경할 때는 번호이동이 안 되어 그동안 사용하던 번호를 버리고, 신규로 아이폰에 가입해야 했구요.
30개월 약정이 끝난 후에 1개월을 추가로 더 사용하였는데, 약정 만기가 된 날부터 변경된 요금제로 일할 계산을 해주지 않아 회사에 항의를 하여 결국 '선납요금' 형식으로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은 이미 기사 눈 감으면 코베가는 별정통신 부당요금 징수를 통해 알린 바 있습니다.
▲ 별정통신회사 홈페이지 ⓒ 이윤기
묻고, 확인하고, 따지지 않으면 '코' 베어가는 별정통신
이 회사는 소비자가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정 기간이 끝나고 아이폰4로 이동한 후에 단말기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을려고 하였더니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꼼수(?)를 부리더군요.
아!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별정통신은 3대 메이저 통신사(SKT, KT, LG)와 달리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형식으로 빌려줍니다. 사실상, 판매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아무튼 형식적으로는 임대이고 임대계약서도 작성합니다.
그런데, 많은 별정통신 가입자들이 만기가 된 후 다른 통신사로 탈출(번호이동)을 하면서 단말기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24~30개월 약정기간을 사용하고 나면, 맨 처음 가입할 때 단말기 보증금 3만원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별정통신을 사용하다가 SKT로 번호이동한 제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단말기 임대보증금 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더군요.
사실, 저도 단말기 보증금 3만원을 맡겼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약정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가입할 때 받아 온 계약서를 살펴보니 그런 내용이 있더군요(제가 뭘 잘 버리지 않습니다. 특히, KT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속아서 에**텔레콤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보관해두었지요).
별정통신 약정 만기까지 사용하시고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하신 분들은 낡은 단말기 반납하시고 임대보증금 3만원 꼭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금 받아 간 보증금 상품권 주겠다는 황당한 통신사
아무튼, 단말기 임대보증금 3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지난 9월 20일 즈음 에**텔레콤 고객상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 에**텔레콤 가입자였는데요. 며칠 전에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했습니다. 가입할 때 납부했던 단말기 보증금 3만원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요."
"네, 고객님 주소를 불러주시면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상품권요?, 저는 단말기 보증금 3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는데…. 왜 3만원을 상품권으로 주나요?"
"고객님, 저희 회사는 원래부터 단말기 보증금은 상품권으로 보내드립니다."
"아니, 왜 상품권으로 보내주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고객확인서'에는 분명히 '30개월 사용후 반납시 임대보증금 3만원을 환원해 드립니다.'라고 씌어 있습니다. 제가 가입 당시 작성한 고객확인서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품권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참을 뜸을 들이고 더듬거린 후에) "아~ 고객님, 원래는 상품권으로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단말기와 배터리 2개를 택배로 보내주시면 계좌에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 30개월 전에 받은 '고객확인서' ⓒ 이윤기
별정통신, 단말기 보증금 3만원 현금으로 받으세요
▲ ⓒ 이윤기
이렇게 해서 지난 2월에 24개월 약정이 끝난 전화기와 8월에 30개월 약정이 끝난 2대의 낡은 전화기와 배터리를 모두 반납하고 6만원의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처음 가입할 때부터 소비자를 우롱하였던 이 회사는 30개월 전에 가입할 때 받았던 '서비스 이용 고객확인서'를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냥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끝까지 우겼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서비스 이용 고객확인서'를 보관하고 있고,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한 후에야 현금으로 환급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니까요.
별정통신 휴대전화 가입하신 분들, 그리고 별정통신 휴대전화 사용하시다가 약정 기간이 끝나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 하신 분들, 처음 가입할 때 낸 '임대보증금 3만원' 잊지 말고 꼭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품권으로 주겠다고 하면 "상품권으로 돌려준다는 말 들은 적이 없다.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아~ 물론 상품권으로 돌려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은 상품권으로 받으시구요) 따지고 요구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혹, 회사에서 '배째라'하고 나오면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하겠다고 하시면 분명히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래도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정말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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