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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증인들, 또 국감 불출석

[국감-법사위] 법사위, 이인규·이영호 동행명령권 발동... 박희태 "국회 무시하는 태도"

등록|2010.10.07 12:08 수정|2010.10.07 13:23

▲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당사자인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좌석이 비어 있다. ⓒ 유성호


▲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당사자인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증인으로 불출석하자,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권을 발동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유성호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당사자들의 국회 무시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는 7일 오전 국정감사 직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발동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인규 전 지원관과 이영호 전 비서관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들은 앞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정무위원회의 국감에 이어 법사위의 출석 요구도 무시했다.

이인규 전 지원관은 "현재 관련 사건이 재판 중이어서 증언 내용이 본인의 범죄사실과 관련돼 증언하기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영호 전 비서관은 국감 직전까지 연락이 없다가 국감 개시 후에야 불출석 의사를 법사위원장에게 밝혔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지난 4일 정무위 국감 땐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이에 법사위는 이인규 전 지원관과 이영호 전 비서관에 대해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고, 이날 오후 4시까지 국감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4일 정무위의 동행명령권 발동에도 끝까지 국감에 나타나지 않은 바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이 점을 지적하며 "위원장께서 이들이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증인 채택 당시 한나라당과 형평성을 맞춰 이들 두 명을 요청한 것인데 한나라당이 요청한 '국새제작 사기 사건' 증인들만 출석한 상태"라며 "사실 이인규 전 지원관과 이영호 전 비서관은 이들과 조건이 모두 똑같은 이들"이라고 꼬집었다.

피감기관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지적됐다. 박 의원은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이후에 기소된 자들의 공소장 사본을 9월에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비실명 처리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불만을 토해냈다.

한편, 박희태 국회의장도 6, 7일 이틀간 이뤄진 국회사무처 의사국 직원들과의 릴레이면담에서 잇달아 벌어지고 있는 증인 불출석 사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종태 국회대변인에 따르면, 박 의장은 "증인 불출석으로 적지 않은 상임위가 애를 먹고 있다"면서 "증인들은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 감사장에 출석해야 하며, 이는 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도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증인 불출석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국회 경시 풍조'로 이어지는 것이며 결국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제도만 제대로 적용해도 엄벌이 가능하고, 특히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며 엄정한 법 적용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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