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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증여 의심재산 1444억 적발해놓고 과세 못해"

[국감-기재위] 김성식 의원 국세청 국감서 주장... 이현동 청장 "법적 미비 때문에"

등록|2010.10.07 13:47 수정|2010.10.07 17:06

▲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차명계좌 1444억원을 적발하고도 처벌 규정이 없어 증여세를 매기지 못했다며 지적하고 있다. ⓒ 유성호

국세청이 최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 계좌를 만들어 사실상 변칙적인 증여를 해온 231명을 적발해 놓고도 제대로 처벌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차명으로 관리해 온 금융재산만 1444억 원이었고, 국세청은 관련 규정이 없어 증여세를 매기지 못했던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올 3월부터 8월까지 고액재산 취득 자금출처 조기검증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모두 2075억 원을 적발했다"면서 "이 가운데 차명계좌만 231명이었고, 금액만 따지면 1444억 원에 달했지만 증여세를 매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이들 차명계좌 231명 가운데 20세이하 미성년자만 108명이고 금액만 349억 원이었다"면서 "사실상 변칙증여로 볼 수 있지만, 차명계좌의 실제 소유주가 신고를 누락했다면서 소득세만 추가적으로 내면 끝나고 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현재 예금과 적금, 보험금 등 차명금융재산의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증여세 부과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국세청이 작년 12월 도입한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김 의원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작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적발된 차명재산은 모두 5385건에, 금액은 7821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불법증여 의혹이 있는 경우는 1833건이나 됐고, 1620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명백히 편법적인 증여가 의심되는 금융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현동 국세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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