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접고 땅장사... 빚 8조 원 돌려막기?"
[국감-국토위] 4대강 사업 관련, '친수구역 특별법' 놓고 여야 공방
▲ 8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 심규상
"수자원공사, 빚지고 돌려막기 하려는가."
"수공이 땅 장사 등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 이상기후 등에 따른 물 관리 등 본연의 업무가 힘든 상황이다."
우선 친수구역 특별법은 총 길이 3002km에 달하는 국가하천의 양쪽 수변공간 2km를 개발할 수 있는 특수 권리를 다룬 법으로 한나라당에서 발의했다. 이 법에 따른 개발 가능 국토 면적은 1만2008㎢로 서울시 면적의 20배에 달하며, 산간 지역을 제외한 국토개발가능면적의 36.2%에 해당되는 거대한 규모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 각각 8억 원과 2억5000만 원을 투입해 두 개의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했다. 하지만 야당의원들은 '수자원공사가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범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여당의원들은 '친수구역 특별법은 하천주변 난개발을 막고 수공의 4대강 투자비 회수를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수공, 국회 통과하지도 않은 법안 놓고 연구 용역 실시
▲ 8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 답변하고 있는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 ⓒ 심규상
우선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이날 질의시간을 통해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수변공간의 가치가 높아져 그대로 방치할 경우 모텔, 식당 등 난개발이 뻔하다"며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도 이날 답변을 통해 '친수구역활용 특별법'에 대해 "이는 개발이익 회수보다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며 백 의원의 발언에 동조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정감사 말미에는 한 야당 의원의 "법안 통과가 아려울 것"이라는 말에 "법안만 통과시켜달라"고 통사정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행중인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에 대한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는 '환경부장관이 수계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고시'하도록 돼 있다. 또 수변구역에서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즉 4대강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기존 수계관리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셈이다.
실제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친수구역특별법안은 4대강 총사업비 22조여 원 중 8조 원을 부담한 수자원공사에게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우선시행 권리를 부여, 사실상의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투자비 회수를 위한 친수구역 개발에 수자원공사가 적극 노력해 달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나 역설적으로 이 법안이 수자원공사를 염두에 둔 것임을 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8조 원 회수를 위해 상정도 안 된 '친수구역특별법안'을 근거로 로 8억 원의 용역비를 썼을 때는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사전에) 청와대로부터 약속이라도 있었냐"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런 사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 것이고 자료에 의하면 다 빚으로 하겠다고 돼있다"며 "8조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빚을 내 도시개발사업을 벌이겠다는, 말하자면 돌려 막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올해 1월이며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진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라고 질타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 7일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친수구역활용 특별법'의 주된 쓰임새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 심규상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자원공사의 개발사업은 당연한 것'이라며 야당의 공세에 소극적으로 대답하는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을 나무라기도 했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하천주변은 산발적으로 많은 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산발적인 취락지구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 계획단지개발 방안이 고려돼야 하며 이를 위해 특별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광근 의원은 "김 사장이 이 사업을 펼치는 것을 좀 더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며 "특별법은 사업의 모든 단계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정하고 있고, 어떤 국가에서도 난개발을 조장하는 법을 제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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