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통과돼야 한다

[주장] 01X 3G 허용은 조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등록|2010.10.11 13:12 수정|2010.10.11 13:12
01X 번호의 3G 허용은 원칙상 제한과 기한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올해 6월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번호정책을 계속 연기한 끝에 결국 지난 9월 15일에 결정하였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번 결정에서 01X 번호의 3G 허용은 3년으로 제한하며, 이 후 식별번호를 010으로 변경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한 3년 뒤 번호변경을 위해 통신 사업자에게 행정명령으로 약관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이 경우 통신사업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방통위가 행정명령의 근거조항으로 들고 있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전기통신번호이동성) 1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번호이동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즉, 이 법조항에 따르면 번호이동성제도는 식별번호를 바꾸지 않고 사업자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번호이동정책수단을 정확히 180도 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이처럼 방통위의 의결 사항은 위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에 대한 설명에서 보는 것처럼 현행 법률을 왜곡 적용한 것이다. 만약 방통위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통신사업자가 방통위 결정사항에 따라 약관에 3년 후 010번호변경을 조건으로 부여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경우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공정약관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회 문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경의원등 발의)은 번호이동성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한 걸음 나아가 방통위가 위 번호이동성 관련 조항을 자의적인 법률해석에 따라 왜곡, 남용하거나 번호이동정책수단을 악용하여 사용자의 식별번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회수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더 이상 01X 사용자들을 차별하는 정책을 펴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법률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더 이상 방통위가 비정상적이고 편법, 탈법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번호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번호자원 수요의 장기적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01X 번호의 과대사용을 어느 단계에서 중단하고 번호자원을 정비하는 정책은 분명히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은 첫째, 번호자원의 부족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과 그것에 기초한 사회적인 합의의 형성이 전제이며, 둘째, 이미 이용자들에게 할당하여 이용되고 있는 번호를 지금처럼 번호이동정책수단을 왜곡 남용하거나 불공정계약을 강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번호를 강제로 회수하는 형식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번호변경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3세대 이동통신과 같은 특정 서비스를 특정번호보유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지금도 2세대 010번호 보유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3세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기간통신사업 허가권자인 규제당국이 서비스정책을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같이 불공정한 정책집행방식이 아닌 공정한 공공정책의 집행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서민기 기자는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대표입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