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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 구긴 LG전자...중소기업에 디자인 소송 '패소'

1심과 항소심은 LG전자 손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

등록|2010.10.13 10:21 수정|2010.10.13 10:21
LG전자가 중소기업과의 휴대전화 포장용 상자 관련 디자인 소송에서 패소해 체면을 구겼다
중소기업 B사는 2005년 6월 상자 안쪽을 덮어도 휴대전화를 볼 수 있는 내부덮개와 상자 전체를 덮는 외부덮개가 있는 형태의 포장 상자 디자인을 개발해 특허청에 등록했다.

▲ 중소기업 B사가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휴대전화 포장 상자 디자인 ⓒ 신종철



그런데 LG전자가 B사의 휴대전화 포장용 상자 등록디자인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포장용기에 휴대전화를 담아 공급하자, B사는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LG전자의 디자인 사용을 중지하고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 LG전자 휴대전화 포장용 상자 디자인 ⓒ 신종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B사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도 지난 1월 B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등록다자인은 세련되고 균형감 있는 심미감을 주는 반면, 피고의 디자인은 단순하고 투박한 느낌의 심미감을 유발하므로 두 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며 "비록 일부 유사한 점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봐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피고 디자인이 동일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휴대전화 포장용 상자 디자인을 도용당했다"며 B사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해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 디자인은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에서는 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고, 또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도 부속품 수납공간과 휴대폰 수납공간이 따로 분리돼 있고, 그 가로와 세로 길이의 비율이 대략 2:1이며, 부속품 수납공간만을 가린 내부덮개 및 상단의 일부가 본체를 감쌀 수 있도록 구성된 외부덮개가 각 형성돼 있는 등으로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원고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의 형상과 모양이 피고 디자인과 유사한 이상,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에서의 차이점들로 인해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피고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봐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내부덮개만을 닫았을 때 원고 등록디자인과 피고 디자인은 휴대폰만을 노출시키는 형상 등에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하면서도, 내부덮개와 외부덮개를 모두 열었을 때 나타나는 세부적인 구성의 차이점 등을 이유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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