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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장성들, 10년간 규정 어긋난 조종수당 31억 수령"

[국감-국방위] 김동성 의원 "다른 군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

등록|2010.10.15 09:28 수정|2010.10.15 09:28
공군 장성들이 지난 10년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조종수당을 받아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국방부 및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투기 조종사 출신 공군 장성 50여 명은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월 52만4000원의 조종수당을 받고 있다.

이는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의 항공수당 조항에 따른 것으로 이 조항은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훈련을 한 피교육생, 부사관, 준위, 중위, 소위, 대위에게 18만5000원~52만4000원의 조종수당을 지급하는 동시에 '영관 이상'에게도 52만4000원까지 수당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해상초계기 조작사, 전략정찰기 조작사 및 전투조종사를 제외한 조종사 및 비행전술장교에 해당됐던 자'로 대상자를 적시하고 있다.

전체 공군 장성 60여 명 중 50여 명의 전투기 조종사 출신 장성들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매달 조종수당을 받아왔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지난 10년간 이들 공군 장성들이 수령한 수당은 31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특수근무수당 규칙 중 육군이나 해군 간부들에 적용되는 수당 조항에는 '영관'이라고만 적혀 있지만 공군 및 항공작전에 관련한 수당 조항에는 유독 '영관 이상'이라고 규정돼 장성들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투기 조종사 출신 공군 장성들에 대한 수당 지급은 다른 군과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편법이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시급히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 관계자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항공수당 지급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실제 비행부대를 지휘하는 장성들 위주로 비행수당을 수령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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