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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부정 의혹 패소' 고대, 항소... 학부모 추가 소송한다

고려대, 법원에 항소장 제출... 박종훈 전 교육위원 "추가 소송단 모집 기자회견"

등록|2010.10.15 14:28 수정|2010.10.15 14:28

▲ 고려대학교 본관 전경. ⓒ 오마이뉴스 권우성


고려대학교 2009학년도(수시 2-2 일반전형 1단계) 입시 전형 과정에서 탈락했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던 고려대학교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또 1심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부모들을 모아 고려대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이헌숙)는 9월 15일 '고려대(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는 학부모 24명한테 각 7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입시전형 방법과 기준이 불합리하고 부당하여 대학의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고려대 입시전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모였던 전현직 교육위원들의 모임인 '고려대 수시모집 소송지원단'(단장 박종훈)에 따르면, 고려대는 지난 13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소송지원단은 고려대를 상대로 추가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박종훈 전 경남도 교육위원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권영길 의원과 논의하고 있다. 학부모들을 모아 추가 소송에 나설 것"이라며 "16일 서울에서 전현직 교육위원들의 모임이 있는데 이때 추가 소송을 제안할 예정이다. 추가 소송단을 모집하는 기자회견을 다음 주 안에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송지원단, 1심 재판부 판결문 공개

소송지원단은 최근 1심 재판부로부터 받은 판결문을 공개했다. 박종훈 전 교육위원은 판결문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

재판부는 "고려대 입학전형에서 교과영역 내신등급 조정으로 지원자들 사이 원래의 내신등급으로 인한 격차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비교과영역의 점수로 당락이 좌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비교과영역 평가항목 및 방법, 평가의 단계와 배점은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사전에 그 평가항목과 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형 1단계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성,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 관계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책임 및 그 범위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학부모)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면서 "그 액수는 고려대가 의도적으로 일류고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고등학교별 학력 차이를 반영한 점, 원고들은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로서 목표로 하였던 대학 입학에서 탈락함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좌절감을 겪어야 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 2월 고려대 입시전형에 대한 부정 의혹이 제기된 뒤 박종훈 전 교육위원과 민태식 변호사 등이 중심이 되어 '소송지원단'을 꾸렸고, 학부모 25명은 지난해 3월 각각 1000만~300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했다.

▲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과 민태식 변호사는 2009년 2월 1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대의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집단 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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