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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성범죄 기소율 33.8%에 그쳐"

[국감-국방위] 김학송 의원 국방부 '성범죄 처벌 현황' 자료서 밝혀

등록|2010.10.21 08:43 수정|2010.10.21 08:43
작년 해군 A 상병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P양(14)과 성관계를 갖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 상병은 이 사진을 폭로하겠다며 P양을 협박해 13회나 성폭행했다. 육군 B상병도 민간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었다. 육군 C하사는 민가에 침입해 집에 있던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이들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들의 성범죄에 대해 군 검찰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이 2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총 1천95건의 장병 성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370건으로 33.8%에 불과했다. 반면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전체의 59.5%인 65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 범죄 가해자를 신분별로 보면 장교 11.7%(128건), 부사관 27.78%(303건), 병사 58.2%(637건)로 각각 나타났다.

군 검찰은 성범죄에 대해 쌍방 합의나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지만, 군 성범죄 가운데 미성년자 성폭행, 주거침입 성추행 등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가 많아 단순 합의 등으로 마무리 지을 사안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또 법적 처벌과는 별도로 군에서 자체 징계를 하지만, 이 중에는 납득할 수 없는 경미한 처분이 많았다.

공군 D중령은 지난해 7월 영내 놀이터에서 부대 부사관의 딸 J양(14)을 강제 추행한 뒤 근처 독서실로 달아난 J양을 끝까지 쫓아가 "사실을 알리면 가족들이 여기서 생활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제대하는 순간 너희 가족은 다 죽는다"고 협박까지 했다. 공군 군사법원은 D중령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해당 부대에서는 정직 1개월의 처분만 내렸다. 공군은 피해자와 합의됐고, D중령이 각종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 강간, 심신미약자 강간, 민간인 강간 치상 등 범죄 내용이 악의적이어서 단순히 군 자체 징계로 마무리 지을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상을 참작해 공소 제기를 유예한 기소유예를 최대한 줄이고 강간과 추행 등 범죄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군형법 개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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