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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지원관실, 수협 직원들에게 비리 자백 강요"

[국감- 정무위] 신건 의원 "강당에 몰아넣고 자술서 강요"... 진상 조사 촉구

등록|2010.10.21 14:35 수정|2010.10.21 14:55
민간인 사찰 파문을 일으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중앙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감찰을 실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건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거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수협 직원들을 감찰하면서 직원 50명을 강당에 몰아넣고 내부 비리에 관한 자술서를 쓰도록 했다"며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전근대적인 수법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수협 직원이 초등학생이라도 되느냐, 인민 재판을 하는 거냐"라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전횡을 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총리 훈령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의 감찰 대상인 공직자는 공무원에 한정돼 있고 그 범위를 확대한다 해도 특가법상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이라며 "공무원도 아닌 수협 직원을 조사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 사찰과 마찬가지 사례"라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2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답변에 나선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수협 비리를 제보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에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신 의원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김모 본부장 등이 비자금을 조성한 후 성매매 등 향응에 사용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적발됐다"며 "하지만 박영준 전 국무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정권 실세와 친분이 있던 김모 본부장은 징계 대상에서 빠지고 밑에 과장급 직원 3명만 징계를 당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 일로 과학기술평가원 내부 직원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아느냐"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임채민 실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장 1명과 평가원 4명에 대해 징계요구를 한 바 있다"며 "김모 본부장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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