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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원이 달아나다 쓰러진 이주노동자를 때렸다"

'이주민과함께' "19일 김해 진례 공장에서 발생" 주장... 출입국관리사무소 "폭행 없었다"

등록|2010.10.21 17:12 수정|2010.10.21 17:12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발목을 다쳐 쓰러졌는데 단속반원이 쫓아와 얼굴을 서너 차례 주먹으로 가격하고 발로 찼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경남공동대책위((사)이주민과함께)는 21일 소식지 <창(窓)>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이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를 항의 방문했다. 또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 진정 및 구제신청을 했으며, 인권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을 계속 벌이고 있는 속에, (사)이주민과함께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항의집회를 계속 열고 있다. ⓒ 이주민과함께


이주민과함께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19일 오후 4시경 경남 김해 진례면 소재 한 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공장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이 들이닥쳤다.

당시 7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중 2명이 단속되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단속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는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공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쳐 쓰러졌다. 그런데 단속반원이 쫓아와 얼굴을 3~4차례 주먹으로 가격하고 발로 차기도 했다는 것.

이주민과함께는 "강제 단속과 폭행으로 다리에 멍이 들고 혼자 걸을 수 없어 휠체어를 타야 할 만큼 통증이 심했다"면서 "주먹으로 맞은 뺨 안쪽 입에서 피가 났다. 단속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을 뿐 아니라 부상에 대한 치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단속 당일 사업주가 출입국관리소에 와서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일수보다 적은 금액을 주고 갔으며, 또 다른 1명은 이전 사업장에서 받지 못한 임금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계 관계자는 "현장에는 없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시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인권위원회에서도 조사를 온다고 하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G-20정상회의 앞두고 강제단속 피해 사례 계속 발생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경남공동대책위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5월 정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강제단속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내 미등록 이주민은 1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민이 강제단속에서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고 자진 출국하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미등록 이주민은 체류기간에 따라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외국인보호소에 약 10~15일간 구금된 뒤에야 출국할 수 있다.

이주민화함께는 "G-20정상회의 등을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무리한 단속이 결국 이주노동자 폭행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며 강제단속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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