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들이 지난 3년간 부당감면과 부당 인건비 등으로 무려 1111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방만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자유선진당, 대전 유성) 의원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7개 병원에서 적자가 발생했고, 그 총 적자액은 무려 291억 원이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들의 부당지출 금액은 연평균 370억 원으로, 총 1111억 원이나 된다는 것.
부당지출 항목으로는 직원 등 진료비 부당감면액 532억 원, 인건비 부당지급 281억 원, 시간외수당 과다지급액 248억 원, 대학생학자금지원 50억 원 등이다.
직원 등에 대한 부당감면사례로는 감면대상을 소속 임직원 및 가족 뿐만 아니라 퇴직자, 졸업동문으로까지 확대하여 진료비를 10%~100%까지 감면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532억 원을 감면한 것으로 감사원감사결과 나타났다.
부적정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서울대병원 298억(연차보전수당 120억+시간외수당 178억), 전북대병원 68억(연차보전수당 32억+시간외수당 38억), 전남대병원 62억(연차보전수당 40억+시간외수당 22억), 충남대병원 37억(연차보전수당 25억+시간외 수당 12억), 경북대병원 35억(연차보전수당), 부산대병원 29억(연차보전수당) 등 6개 병원에서 연차보전수당으로 지난 3년간 2만4111명의 직원들에게 281억 원을 부당 지급했으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248억 원의 시간외수당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자유선진당, 대전 유성) 의원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7개 병원에서 적자가 발생했고, 그 총 적자액은 무려 291억 원이나 된다.
부당지출 항목으로는 직원 등 진료비 부당감면액 532억 원, 인건비 부당지급 281억 원, 시간외수당 과다지급액 248억 원, 대학생학자금지원 50억 원 등이다.
직원 등에 대한 부당감면사례로는 감면대상을 소속 임직원 및 가족 뿐만 아니라 퇴직자, 졸업동문으로까지 확대하여 진료비를 10%~100%까지 감면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532억 원을 감면한 것으로 감사원감사결과 나타났다.
부적정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서울대병원 298억(연차보전수당 120억+시간외수당 178억), 전북대병원 68억(연차보전수당 32억+시간외수당 38억), 전남대병원 62억(연차보전수당 40억+시간외수당 22억), 충남대병원 37억(연차보전수당 25억+시간외 수당 12억), 경북대병원 35억(연차보전수당), 부산대병원 29억(연차보전수당) 등 6개 병원에서 연차보전수당으로 지난 3년간 2만4111명의 직원들에게 281억 원을 부당 지급했으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248억 원의 시간외수당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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