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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검사들 징계는 소수...검사징계위원회 유명무실

5년간 적발된 74명 비위 검사 중 18명만 징계...나머지는 경고와 주의조치

등록|2010.10.21 18:04 수정|2010.10.21 18:04
최근 5년간 비위혐의 등으로 적발된 74명의 검사 가운데 실제로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는 소수에 불과해 검사징계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8월 현재 총 74명의 검사가 각종 비위혐의로 적발됐다.

비위 유형별로는 직무태만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 13명, 음주운전 등 11명, 금품 및 향응 수수 10명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계조치 현황을 보면 비위혐의로 적발된 검사 74명 중 24%에 불과한 18명만이 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검사들은 경고 37명, 주의 15명 등 비교적 가벼운 조치만 받았다.

검사의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의거해 검사가 정치활동을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혹은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징계절차가 개시되며, 징계내용으로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주영 의원은 "문제는 검사의 징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는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법무부 내부 인사고, 나머지 외부인사 3명 역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엄격한 징계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위원회(7명)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 2명과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각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은 "검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자정능력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검사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참여를 늘려 징계심사를 실질화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위원 중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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