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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영 청소환경 민간위탁 3개 업체 압수수색

[보도 그 후] 노조에서 "10년 수의독점계약" 문제 제기한 후 압수수색

등록|2010.10.22 12:11 수정|2010.10.22 12:11
통영시 청소환경 위탁업무의 부당성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통영시로부터 청소환경업무를 위탁받은 3개 업체에 대해 21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한진기업(주)과 (주)푸른통영, 일진기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자료를 확보·검토 중이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관계자는 "21일 3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는데, 확인 중이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환경 위탁업무의 부당성을 제기했던 노동조합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금 착복 여부뿐만 아니라 공직자 토착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은 지난 14일 통영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업체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10년 수의독점계약으로 청소업체 배불리기에 통영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통영시는 매년 한 차례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몇 년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자 민간위탁 업체 측은 "임금 착복은 없다"고, 통영시청 관계자는 "관리감독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지만 혈세 낭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서 보도하자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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