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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재보선, 음식물 제공받아 30배 과태료

경남선관위, 의령군수 선거 관련 15명에 666만원... 거창 도의원 선거에서도 발생

등록|2010.10.22 18:16 수정|2010.10.22 18:16
10·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출마해 겨루고 있는 경남 의령군수와 거창2 경남도의원 선거가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2곳 모두 선거구민들이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음식물을 제공 받아 3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2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의령군수 보궐선거와 관련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개최한 식사모임에 참석해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5명에게 음식가액의 30배인 총 666만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인 지난 14일 오후 6시30분경 의령군 소재 한 음식점에서 특정후보자가 지지 호소를 하는 모임에 참석하여 1인당 1만4820원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5명에 대해, 그 가액의 30배인 44만4600원씩 총 666만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경남선관위는 거창2 선거구 경남도의원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 40여 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63, 전 농협 조합장)씨를 22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8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선거지역을 벗어난 산청군 소재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29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또 그는 지난 9월 10일 합천군 소재 한 식당 외 1곳에서 선거구민 22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것. A씨는 총 네 차례에 걸쳐 모 후보를 위해 15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한 식당이 선거구역이 아닌 산청과 합천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모 후보자(당시 예비후보자)가 빠짐없이 참석하여 지지호소를 한 점으로 보아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공모여부도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식사모임에 참석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 대해서 그 가액의 최고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돈선거 근절이라고 밝히면서, 유권자가 금품선거는 과감히 배격하고 선거부정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시민의식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의령군수 선거에는 한나라당 김채용 전 의령군수, 무소속 서은태 전 매사을운동의령군지회장, 무소속 오영호 전 의령축협 조합장이 출마했고, 거창2 경남도의원 보궐선거에는 한나라당 변현성 마케팅발전소 대표와 무소속 김석태 경서교차로신문 대표, 무소속 김채옥 산상테크노 대표가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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