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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의령군수 보궐선거, 끝까지 '불법선거'로 얼룩

선관위, 대리 부재자투표자 2명 고발... 음식물 제공 혐의자 조사 중

등록|2010.10.25 17:24 수정|2010.10.25 17:24
10․27 의령군수 보궐선거가 불법선거 의혹사건으로 얼룩지고 있다. 25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리로 부재자투표를 한 2명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마을이장 A(60)씨와 주민 B(62)씨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부재자투표자에게 지지후보자를 묻고 대리로 부재자투표를 하였다. 특히 A씨는 자신의 부모가 부재자 신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재자 신고를 한 후 송부받은 부재자투표용지에 임의로 기표하여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관위는 24일 '5일 장터'에서 특정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확인 중이다. 조사를 한 뒤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21일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공무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선관위는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부재자 신고를 한 공무원 등 3명,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22일 선관위는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개최한 식사모임에 참석해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5명에게 음식가액의 30배인 총 666만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금품수수행위와 선거일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 감시단속반과는 별도로 단속경험이 많은 최정예 직원을 금품선거 특별대책반으로 추가 편성해 취약시간대인 심야와 새벽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금품수수 행위에 대처하고 선거일 투표소 입구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며 선거운동을 하거나 투표 당일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령군수 보선에는 한나라당 김채용 전 의령군수, 무소속 서은태 전 새마을운동의령군지회장, 무소속 오영호 전 의령축협 조합장이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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