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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유류피해 무면허 신두리양식장, 피해보상 결정

제49차 집행이사회에서 IOPC 무면허 거절 원칙 변경

등록|2010.10.26 10:54 수정|2010.10.26 10:59

신두리 굴양식장 철거 모습무면허 굴양식장으로 IOPC펀드의 배보상 원칙에서 제외되었던 신두리 굴양식장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렸다. 사진은 기름유출 사고 이듬해인 2008년 5월 20일 신두리 굴 양식시설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 ⓒ 가우현 제공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의 원칙적 거절을 고수하던 IOPC펀드가 한발짝 뒤로 물러났다. 태안군 유류피해 보상과 관련 무면허 지역이었던 소근진만의 신두리 양식장에 대한 피해 보상 거절 원칙을 철회한 것.

지난 제48차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된 '조업제한시기 한 달 연장' 낭보에 이어 또 다시 날아온 낭보다.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영국 런던에 위치하고 있는 IMO(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열린 IOPC펀드 제49차 집행이사회에는 국토해양부 등 정부관계자들과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담당자, 피해주민 대표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장 그리고 자문변호사 등이 참석해 무면허지역인 소근진만 신두리 굴양식장에 대한 피해보상을 의제로 내세웠다.

이는 지난해 6월 15일 열린 제45차 집행이사회에서 IOPC의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원칙적 피해보상 거절'이라는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 관계자들은 신두리 굴양식장과 관련해 "무면허 지역이지만 (철거조치를 내린 것은) 인근 해수욕장 등에 대한 관광분야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예방조치였고, 무엇보다 개인재산권의 손실을 봤다"며 피해보상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IOPC펀드 측에서는 우리 측 관계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거절 원칙을 고집하지 않고 개인재산권 피해를 인정해 신두리 양식장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주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면허 지역으로 보상의 길이 막막했지만 억울함을 호소할 데 없었던 신두리 양식장 어민들에게는 그간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신두리 굴양식장 철거 모습기름피해 확산을 막고 관광분야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로 철거를 시작한 신두리 굴양식장. 하지만, 이번 제49차 집행이사회에서 피해보상이 결정되기 전까지 이곳은 피해보상에서 제외돼 주민들은 고통속에 힘겨운 생계를 유지해 왔다. ⓒ 가우현 제공


태안군 관계자는 "48차 집행이사회에 이어 무면허 신두리 굴양식장에 대한 피해보상을 이끌었냈다는 것이 이번 49차 이사회의 핵심"이라며 "조만간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에서 이번 회의결과에 대한 입장정리가 공문으로 하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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