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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 여과수에서 독성 물질 1.4다이옥산 검출"

손석형 경남도의원, 수질 검사 자료 통해 제시... 창원시 "기준치 이하다"

등록|2010.11.02 14:26 수정|2010.11.02 14:26
안전한 식수 공급원으로 거론되며 새로운 수돗물의 한 형태로 부상한 '강변 여과수'가 오염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염물질인 '1.4다이옥산'이 환경부 권고기준(50㎍/ℓ) 이하이기는 하지만 원수와 처리수에서 거의 같은 수치로 나왔다.

민주노동당 손석형 경남도의원(창원)은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종엽 경남도의원,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과 함께 2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손석형 경남도의원은 2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변 여과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윤성효


강변 여과수는 자연의 정화작용을 그대로 이용해 취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오랫동안 강변의 대수층(모래자갈층)에 체류하는 물을 우물 형식으로 취수하며 표류수가 취수정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50~100일 정도로 길게 해 대수층을 통과하는 동안 토양에 의한 흡착과 미생물에 의한 분해, 빛과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세균을 사멸하게 해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창원시는 2006년부터 북면정수장을 비롯해 대산정수장, 대산정수장(1단계) 등 3곳에 강변 여과수 시설을 갖추었다. 창원시는 강변 여과수 공급률을 점차 높여 나가고 있는데, 2009년 50.7%에서 2011년 93.6%로 높일 예정이며, 2013년까지 창원시(옛 창원시) 전역에 일반수돗물 대신 강변 여과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4다이옥산 농도 권고기준을 50㎍/L로 제시하고 허용위해도는 10㎍/ℓ로 정해 놓았고,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는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목했다. 이 물질은 끓이거나 오존처리하면 걸려낼 수 있다.

손 도의원이 제시한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에 보면, 강변 여과수에서 1.4다이옥산이 검출되었다. 2009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창원대산, 창원북면, 함안칠서정수장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최대 11.35㎍/ℓ(북면, 2010년 8월)이 나왔다. 3곳 정수장에서는 2㎍/ℓ 안팎에서 11㎍/ℓ 안팎까지 1.4다이옥산이 나온 것이다.

원수와 처리수의 1.4다이옥산 비율도 비슷하다. 창원대산의 경우 최대였던 올해 4월 6.35(원수):5.34(처리수)㎍/ℓ이었고, 창원북면은 최대였던 올해 8월 11.35:10.78㎍/ℓ, 함안칠서는 올해 4월 7.36:6.86㎍/ℓ이다.

손석형 도의원은 "창원시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강변여과수 처리수에서 독성 물질인 '1.4다이옥산'이 여과되지 않은 채 그대로 검출되는 분석결과가 나왔다"면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원수보다 처리수에서 1.4다이옥산 함량이 더 높게 측정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하 위원장은 "강변 여과수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14다이옥산이 검출되어 걱정이다. 4대강정비사업으로 수질이 더 나빠질 것이라 걱정하는데, 물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은 강변 여과수 처리공정에서 1.4다이옥산 등 유해성 물질을 제대로 처리해내지 못한다는 뜻으로, 주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지금 이 순간 창원시민이 먹는 물이 인체에 유해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시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시에 대해,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강변 여과수 1.4다이옥산 오염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강변 여과수 24시간 수질감시체계를 마련할 것",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모든 수원, 처리수, 영향요인 등 수질 전반에 대해 정밀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창원시청 관계자는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 분석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면서 "1.4다이옥산은 법정검사 항목이 아니고 감시항목이다. 이번에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수치는 환경부의 권장기준치 이하다. 검출이 됐다는 것이지 농도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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