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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전·현 시장 선거법위반 진실 공방

"금전 요구했다" vs "금전 약속했다"... 맞고소·고발사태 검찰 소환 조사

등록|2010.11.05 14:58 수정|2010.11.05 14:58
김성제 의왕시장이 민선2기 의왕시장을 역임한 강상섭 전 시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자 강 전 시장을 무고죄로 고소할 뜻을 밝히는 등 전·현직 시장간에 진실 공방전이 불거지고 있다.

전·현직 시장이 맞고소하고 나선 이유는 강 전 시장이 지난 5월 말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김성제 민주당 후보가 후보 사퇴에 따른 금전 대가를 약속하며 자신의 후보 등록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며 김 시장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임석필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1시 50분까지 김 시장과 강 전 시장을 소환해 대질심문을 했으며, 4일에도 소환해 조사했다. 또 측근 인사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김성제 의왕시장은 지난 4일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강상섭 전 시장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6.2 지방선거 당시 강 시장 측이 수차례에 걸쳐 지인들을 통해 후보사퇴를 내세워 금전을 요구했으나 단호히 거절했었다"면서 "최근 강 시장이 적반하장 격으로 이를 왜곡·날조하여 오히려 본인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상식 이하의 행태를 보여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당시 강 시장 측의 집요한 금전요구를 증언하거나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여럿 있다"면서 "우선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밝힌 후 그에 걸 맞는 법적 책임을 강 전 시장에게 물어 파렴치한 정치행태가 지역사회에서 재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강 전 시장의 고소 문제에 대해 가급적 언급을 자제해 왔으나, 외부에 내용이 알려져 명예회복 차원에서 강 전 시장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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