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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록 안양시의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기소

허위사실공표 혐의... 2006년과 2010년 두 차례 징역형 전과기록 누락

등록|2010.11.10 15:48 수정|2010.11.10 15:48

▲ 권혁록 안양시의장 ⓒ 최병렬




안양시동안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안양시의회 권혁록 의장(63·민)이 6.2지방선거 당시 전과기록을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임석필 부장검사)는 전과기록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권혁록 의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권 의장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지난 지방선거 때 이 기록이 기재되지 않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거용 공보물에도 전과기록을 누락한 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다.(관련기사: 검찰, 권혁록 안양시의장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 소환)

검찰조사 결과, 권 의장은 1991년 지방선거 때 유권자 79명에게 20㎏들이 쌀 120여 포대(당시 시가 300만 원)를 돌린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번 선거뿐 아니라 2006년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에도 이같은 전과기록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 의장이 2006년 5.31 지방선거와 2010년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며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공보물에는 전과기록이 빠졌으며, 2002년 이후 3, 4, 5대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앞서 권 의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당에 제출하기 위해 2월 달에 경찰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에 전과기록이 나와서 소명자료까지 제출했다"면서 "그런데 3월 달에 2차례나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를 발급 받았는데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서 나는 소멸된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5대 지방의회 선거부터 각 후보자는 금고 이상(100만원 이상 벌금형 포함) 전과기록 등을 공보물에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권 의장이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타나 경찰전산망에서 전과기록이 장기간 누락된 사실 드러나 이에 대한 문제점과 책임 여부를 명백히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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