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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익이라더니, 미국에 당했다?

한미 FTA 재협상 타결, 오바마 결정만 남아... 미, '쇠고기' 지렛대 삼아 이익 극대화

등록|2010.11.10 23:56 수정|2010.11.11 10:50

▲ 한미FAT는 재협상이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만 남겨 두고 있다. 사진은 6월 26일 오후(현지시각) 토론토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마친뒤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 청와대


"VIP(대통령) 결정만 남은 것 아니겠나."


10일 저녁 정부 한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더 이상의 말을 꺼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막판 타결 여부에 대해서도 "(내일) 아침에 보면 알것"이라고 했다.

'밀실, 퍼주기' 논란에 휩싸인 한미FTA 재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채로, 양국 정상간의 최종 결심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막판에 '딜 브레이커(협상 자체를 깰수 있는 민감한 안건)'로 거론된 미국의 '쇠고기 전면 개방'은 일단 유보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한미 양국은 향후 미국산 쇠고기 연령 제한과 검역 등의 문제를 별도의 협의 채널을 통해 다루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정부로부터 자동차 부문에서 연비와 환경과 안전 등에서 자신들의 요구 대부분을 관철시켰다.

미국, 딜 브레이커 '쇠고기' 지렛대 삼아 자국 이익 극대화

반면 정부는 미국쪽에 전문직 비자 1만5000개 배정을 빠른 시일안에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기존 협정문 가운데 농업과 의약품 일부 조항도 우리쪽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같은 내용으로 양국 정상이 한미FTA 재협상을 타결 짓는다면, 미국은 '쇠고기'를 지렛대 삼아 자국의 자동차 업계 이익을 극대화 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쇠고기 시장 개방을 막고, 전문직 비자 쿼터 등을 따내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는 미 행정부가 아닌 의회 결정 사안이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내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자국의 일자리가 감소할 쿼터 문제에 대해 의회가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또 최근 중간선거로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태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김종훈 본부장은 이미 3년전에 국회에 나와 미국에게서 전문직 비자 쿼터는 확실히 따오겠다고 공언했었다"면서 "하지만 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만약 이번 협상에서 전문직 비자 쿼터 이행을 약속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 사항은 미 의회가 쥐고 있다"면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하원에서 과연 제대로 심사나 될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전문직 비자쿼터에서 성과"..."미 의회 소관 사항" 실효성 의문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현안 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한미 협상단은 이번에 합의된 내용들을 기존 협정문에 반영시키기로 하고, 이날 밤 양국 정상에 최종 보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40분께 서울공항에 도착한 후, 숙소인 서울의 한 호텔로 이동해 내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등에 관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0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두차례에 걸친 만남을 통해 쇠고기를 제외한 자동차 등 대부분의 쟁점에 합의를 이뤘다.

특히 이날 협상의 '딜 브레이커'로 떠오른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정부 한 당국자는 "쇠고기 문제로 막판에 힘들었지만, 우리 입장을 미측에 충분히 알렸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부문의 경우는 이미 알려진대로 미국쪽의 요구가 거의 관철됐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자국보다 엄격한 국내 환경과 안전기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 정부는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규정 적용 예외기준에서 1만 대 이하인 미국산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기준 적용을 2015년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현재 6500대 미만 판매 자동차에 허용되던 미국차의 안전관련 자기인증 범위도 연간 판매대수 1만대로 넓혀주기로 했다.

이밖에 기존 협정문에는 없던 관세환급도 새로 적용해, 한국과 유럽연합(EU) FTA에서 합의했던 것 처럼 관세환급율을 5%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관세환급은 국내 자동차 업체가 제3국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만든 완성차를 미국에 팔 때, 부품 수입때 냈던 관세를 되돌려받는 것이다.

이해영 교수는 "이미 기존 협정문의 자동차 부문도 자동차 세제를 미국 의도대로 바꾸는 등 조세주권이 침해된 불공평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번 자동차 합의가 그대로 다시 적용될 경우 그동안 우리 성과라고 자찬했던 자동차가 다 허물어지면서, 한미FTA 근간 자체가 흔들릴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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