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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초빙공모제, 교장들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돼"

임춘근 충남교육의원 "교장을 14년 맡는 경우도 발생"

등록|2010.11.15 11:48 수정|2010.11.15 11:48

▲ 충남도교육청 교장초빙공모제 실시 현황 ⓒ 임춘근


능력 있는 학교장을 임용하려는 취지로 실시되고 있는 교장초빙공모제가 교장들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의회 임춘근 교육의원(청양 보령 홍성 예산선거구)이 충청남도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2006년 9월부터 2010년 9월) 충남교육청이 실시한 교장초빙공모제에 의해 임용된 132명의 학교장 중 67%에 이르는 88명이 초빙교장제를 통해 교장 임기를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교장의 임기는 법으로 제한한 교장 임기 8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임기 연장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임용된 교장들 중 10여 명은 초빙공모 이전에 이미 법으로 제한된 8년의 교장 임기를 모두 마친 상태였으며, S초 S교장의 경우 초빙 임기를 더할 경우 교장만 총 14년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교육청 등에서 전문직으로 근무하다 초빙공모제로 임용된 일부 학교장들의 경우에는 교장초빙공모제를 이용해 10년이 넘게 교장을 맡게 돼 교장 임기 제한 제도 자체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내부형과 개방형 공모를 통해 교장을 뽑은 사례는 가뭄에 콩 나듯 했다. 초빙형 교장은 교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반면, 내부형은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일정한 교직 경력만 쌓으면 지원할 수 있고 개방형은 교직 경력이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도 교장 문호를 개방하는 방식이다.

충남의 경우 전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개방형 공모제는 4개교에서만 시행했다. 내부형 공모제도 10개교에서만 실시해 전체 대비 11%에 그쳤다. 그나마 임용된 학교장 중 외부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고, 교사 출신도 단 1명뿐이었다.

임춘근 교육의원은 "승진 임용 위주의 경직된 교장 임용 방식을 개선하여 유능한 학교장을 임용하겠다는 취지로 실시되는 교장초빙공모제가 교장들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용방식을 다양화하거나 초빙교장제 기간까지를 교장 임기 8년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제239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및 도 예산안과 조직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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