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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해야 할 시의원이 SSM에 건물 임대

대전시의회 A의원, 킴스클럽마트와 임대 계약... SSM 대책 소관 상임위 소속

등록|2010.11.15 13:55 수정|2010.11.15 13:55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A의원이 자신의 건물에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주를 추진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자유선진당 소속인 A시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대전 대덕구 법동의 한 상가 지하 1층에 킴스클럽마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킴스클럽마트는 현재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주 중에 오픈할 예정이다. 이 킴스클럽마트는 968㎡(약 293평)의 면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던 슈퍼마켓을 개조해 재오픈한다.

문제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SSM 하나가 들어올 경우, 지역 상권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것.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까지 나서, 최근 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특히, 킴스클럽마트가 입주하는 상가의 맞은편에는 재래시장인 법동시장이 있고, 인근에는 중리시장도 위치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로 물건을 판매하는 상가도 즐비한 지역이다.

따라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장악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해야 할 선출직 광역의원이 오히려 SSM의 입점을 추진, 서민 울리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A의원은 오는 17일 시작하는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SM 입점에 따른 대전시의 소상공인 보호대책 등에 대해서 집중 추궁해야 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A의원을 비난하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동네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 이광진 사무국장은 "의회활동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시의원이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나 몰라라 하는 일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해당 SSM에 대해서는 곧 사업조정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전광역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시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외치며 출마해 당선된 선출직 광역의원이 임대수익을 챙기기 위해 시민들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릴 수 있는 것이냐"면서 "A시의원은 그냥 시의원에서 사퇴해 임대사업에나 전념하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비난 여론에 대해 해당 A시의원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A시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최근까지 한 개인이 임대해 슈퍼마켓을 운영해오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조건에 맞는 사업자를 찾다보니 부동산을 통해서 해당 기업이 입점하게 된 것"이라며 "오히려, 개인이 운영하던 것보다 더 깔끔하고 개선된 환경에서 점포를 운영할 경우 침체되어 있던 같은 건물 상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는 대기업마트가 입점하기 때문에 재래시장 등의 피해를 우려하는데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면서 "어차피 같은 면적으로 슈퍼가 영업을 하던 곳이어서 길 건너편 상권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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