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생존권 보장의 최후 보루"

반빈곤네트워크,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등록|2010.11.16 17:05 수정|2010.11.16 17:06

▲ 반빈곤네트원크(준)는 15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 조정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410만 명이나 되고 전체 인구의 3% 수준만 포괄하는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구의 시민단체들이 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지역공동체, 인권운동연대, 쪽방 상담소 등으로 구성된 반빈곤네트워크는 15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기초생활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최병우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사무국장은 "지난달 장애인 자녀의 복지수급을 위해 목숨을 끊은 부모가 있는데 이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을 받지 못하는 제도의 문제 때문"이라며 "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는 국가와 사회가 국민의 생존보장권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활동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비현실적인 재산과 소득의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예산논리에 따라 제도가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제도가 필요한 만큼 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빈곤네트워크는 "제도의 한계로 발생한 다수의 사각지대를 메우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었다고는 하지만 전체 인구의 3% 수준밖에 포괄하지 못하는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초법은 수급자의 '자활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 대한 자활장려금(근로소득공제)을 삭감하여 근로의지를 상실케하였고, 근로무능력이 표기되지 않은 진단서를 제출한 수급자의 1종 의료급여를 2종 의료급여로 무더기전환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의 급여를 박탈하고 급여변경에 대한 고지조차 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 예산논리에 따라 제도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늘어가는 빈곤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선 도입 ▷선정기준에 있어서 부양의무자기준의 개선 ▷급여기준에 있어서 추정소득부과 폐지 ▷조건부과수급조항의 폐지 ▷급여에 대한 고지의무화, 이의신청기간제한 폐지 ▷주거상실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대책 마련 ▷빈곤실태조사를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계획 수립의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