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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도서 협정에 대한 진실 공방

한국문화유산연구소-외교통상부, 반박 성명 연이어 발표

등록|2010.11.17 11:35 수정|2010.11.17 11:35
최근 외규장각도서 협정에 대해 연이은 반박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문화유산연구소-외교통상부-한국문화유산연구소가 차례로 반박하며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에서 G20정상회의가 폐막한 뒤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와 정상회담을 가졌고 1866년 병인양요때 약탈당했던 외규장각 도서 297권을 5년마다 대여 갱신하는 방식으로 돌려받기로 했다. 이번 반환에 대해 비록 영구 반환은 아니지만 5년마다 대여를 갱신함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영구 반환이나 마찬가지라 평했다.

하지만 15일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이하연구소)의 성명으로 논란이 되었다.

외교통상부가 보도해명을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상 등가교환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일방대여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5년마다 전세계약서 도장 받듯이 연장을 조아려야 하는 굴욕적 협상"입니다.

사실상 반환? 어떻게 갱신 가능한 대여가 "사실상 반환"으로 둔갑하는 것인지 희한한 일입니다. 외교부는 자국의 국어 교육을 안 받는 모양입니다.

프랑스와 대여 협상은 "신종 등가교환"입니다.
외교부는 한불 수교 130년에 맞추어 우리의 국보급 문화재가 상호교류형태(신종 등가교환)로 프랑스에 간다고 숨기고 있다가 르몽드지와 국내 일부 언론, 본 연구소가 지적하니까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외교부는 프랑스에 볼모로 가는 우리의 국보급 문화재는 돌아온다고 했지만 그때는(2015~2016) 외규장각 도서를 임대갱신 해야 하는 해입니다.
임대해온 외규장각 도서도 프랑스로 돌아갑니다.

자! 프랑스가 임대기간 연장을 해줄까요?
해주겠죠. 볼모로 간 우리나라의 국보급 문화재가 프랑스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외교부는 누구마음대로 우리의 문화재가 국외로 마구 나갑니까?
외교부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또 하나! 좋습니다. 문화교류차원에서 우리의 국보가 프랑스에 가면 어떤 장소에서 전시합니까? 루블 박물관입니까? 아니죠? 귀메박물관 정도의 작은 전시 공간 아닙니까? 당당히 밝혀보십시오.

그리고 협상 전문을 사실대로 공개하십시오.

문화연대가 많은 연구를 통해 약탈한 장물을 프랑스 국내재산으로 편입한 것에 대해 어렵게 소송을 제기하며 프랑스 문화부 대변인이 "프랑스 행정 법원에서 불행한 약탈을 인정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올바른 곳이라면 이러한 문화연대의 노력에 지원과 격려는 못 할망정 "소송에서 기각 당했다" 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프랑스 외교부입니까?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의 성명 중 외교부는 1,2 항목에 반박을 했지만 거짓과 위선임이 탄로 났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항목은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국의 역사에 대해 진정성이 없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실태에 한심함을 느끼며
이만 줄입니다. 아래는 11월 15일 성명서 전문입니다.

2010년 11월 16일

문화연대 외규장각 약탈문화재 환수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황 평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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