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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년 채우고 '순직공무원유족'된 가족

대법원, 교통사고로 사망한 최태순 소방장 "순직군경 해당" 판시

등록|2010.11.17 17:15 수정|2010.11.17 17:15
소방관이 순직한 지 만3년을 채우고서야 가족들이 '순직공무원유족'으로 결정 났다.

2007년 11월 27일 '이천물류센터화재'로 순직한 고 최태순 소방장 유족의 경우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11월 11일 '2009두17551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 등' 사건에서 인천보훈지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고 최태순 소방장 유족들은 '보훈유족'이 됐다. 고 최 소방장이 순직한 날이 2007년 11월 27일이고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 판결이 확정된 날이 2010년 11월 11일이니, 딱 16일이 모자라는 만3년 만에 '보훈유족'이 된 셈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경기도 여주소방서소속이었던 고 최태순 소방장은 당시 "이천물류센터 화재 진압 활동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던 물탱크소방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져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으니 긴급 출동하여 위 소방차의 수리·점검 후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해 순찰차량을 고장난 소방차 뒤에 세우고 하차하던 중 뒤따라오던 화물차에 치어 사망했다. 

이에 고 최태순 소방장 유족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에 의한 순직군경유족등록을 신청했으나, 인천보훈지청에서 '순직유족부결'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 2008년 5월 23일 인천보훈지청에 행정소송을 제기(2008구단997)함으로써 국가보훈처와의 지루한 싸움을 시작했다. 같은해 10월 23일 1심에서 고 최태순 소방장 유족들이 승소했으나 인천보훈지청에서 항소(2009누33831)했고, 다시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 상고했던 것.

▲ 해수욕장개장행사에서 시범훈련후 퇴근시 교통사고로 순직한 고 김종귀 대원의 당일 훈련모습(붉은색 원 안이 고인) ⓒ 부산진소방서



대법원은 물탱크소방차는 화재진압 등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써 화재발생 등 위난발생시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정비·점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점, 화재진압 또는 구조, 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사망한 소방공무원도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물탱크소방차의 정비, 점검을 위하여 출동한 행위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화재진압 또는 구조, 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고인은 '국가유공자예우법'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즉, 화재나 구조, 구급현장이 아닌 화재진압에 관련된 업무(물탱크소방차의 수리)로 출동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지만 '화재진압 또는 구조, 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 중 사망'으로 인정한 첫 법률상 판례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4일 순직한 부산진소방서의 고 김종귀 대원, 2008년 7월 14일 순직한 광주동부소방서의 고 이철권 대원의 경우도 '순직군경'에 해당함을 다투어 볼 여지가 생겼다. 또 2008년 11월 14일 화재진압 후 귀소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순직한 고 차주문소방경의 행정소송도 탄력 받게 됐다.
덧붙이는 글 뉴스타운과 제이비에스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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