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진수 진주문화원장 실형 선고
징역 4월 집유 1년... 사퇴요구 거세질 듯
김진수 진주문화원장에게 실형이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심담 재판장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진수 진주문화원장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전단지 6700장을 만들어 문화원 회원들에게 배부하라고 지시하는 등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진수 원장의 지시로 유인물을 배부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속된 문화원 회원 강아무개씨 등 3명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한다.
김진수 원장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문을 연 뒤 "이번 일은 문화원장으로서 한 일이 아니고 김진수 개인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문화원장직을 수행하는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김 원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시민사회단체들의 사퇴 압력은 그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전단지 6700장을 만들어 문화원 회원들에게 배부하라고 지시하는 등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진수 원장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문을 연 뒤 "이번 일은 문화원장으로서 한 일이 아니고 김진수 개인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문화원장직을 수행하는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김 원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시민사회단체들의 사퇴 압력은 그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뉴스경남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