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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증거 인멸' 총리실 과장, 징역 1년

1심 재판부, 실형 선고... 직원 2명은 집행유예

등록|2010.11.22 15:04 수정|2010.11.22 15:04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2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증거를 없앤 혐의(증거인멸 등)로 기소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에게 징역 1년을, 당시 기획총괄과 직원 장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한 보고서를 집에 감추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업무용 컴퓨터를 바꿔치기한 혐의(공용물건은닉 등)로 기소된 당시 점검1팀 직원 권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 전 과장은 장씨와 공모해 올해 7월 사찰 관련 자료가 담긴 지원관실 컴퓨터 9대에 삭제전문 프로그램 '이레이저'를 설치해 자료를 지우고 하드디스크 4개를 전문업체에 맡겨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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