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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의장 부인 선거법 위반 실형... 민주당 침묵

식사대접 명분으로 기부한 혐의... 민주당 "무죄추정으로 당장 징계 어려워"

등록|2010.11.22 16:15 수정|2010.11.22 16:16
민주당 당론을 뒤엎고 인천시의회 의장으로 출마해 당선된 김기신 의장의 부인과 선거 회계 책임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6·2지방선거 당시 선거자금을 쓰면서 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김 의장의 부인 김아무개(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등 혐의로는 벌금 200만 원형을 내렸다. 또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김 의장의 전 회계책임자 한아무개(28)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의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중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장 측은 항소할 것으로 보여, 민주당은 김 의장 처분을 놓고 고심에 빠져 들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징계 등을 내리기도 뭐하지만, 당론을 깨고 한나라당 등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된 만큼, 출당과 제명 등의 후속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당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익명의 시의원은 "당론을 어기고 한나라당과 손잡고 의장이 됐으며, 의회와 민주당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도 못 자랄 판에, 선거법까지 위반해 민주당과 '범야권단일후보'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자진 사퇴해야 한다"면서,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도 <부평신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김 의장은 개인적 출세를 위해 '범야권단일화' 정신을 깨고 한나라당과 손잡고 의장이 됐다. 의회에 대한 도덕성을 실추시킨 만큼 김 의장은 자진사퇴하는 것이 맞다"면서 "민주당이 이에 대해 침묵한다면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음을 보여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조치가 필요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상 당장 징계를 할 수 없다. 당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한편 김 의장의 부인인 김씨는 지난 3월 초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원을 통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252번에 걸쳐 733만7000원을 식사 대접 등의 명분으로 기부한 혐의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 비용을 초과하고 지정된 예금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혐의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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