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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법 개정안, '도둑입점' SSM은 어떻게?

SSM규제 법안 통과됐지만 골목상권 여전히 불안… 중소상인·야5당 내달 2일 대책 모색기로

등록|2010.11.26 10:03 수정|2010.11.26 11:04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번(이하 상생법)이 통과되긴 했으나, 상생법 역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처럼 한계를 안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을 허가제로 한 유통법 개정안대로 하면 전통시장 등 전통상업보존구역에만 허가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그 외 지역 '슈퍼마켓 골목상권'은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또 상생법 개정안 역시 사업조정 신청대상의 범위에 'SSM가맹점'을 포함시키긴 했으나 '일시정지'명령이 여전히 권고사항에 불과해 '기습개점'이나 '도둑입점'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재 SSM이 입점을 시도해 투쟁하고 있는 현장의 상인들은 두 법안이 통과 됐지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유통재벌과 투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조정신청지역인천연석회의 연국흠 대표는 "유통법은 전통시장 인근 500미터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골목상권 등 그 외 지역은 여전히 대기업의 사냥터다. 상생법 상의 문제도 있다. 상생법에 포함된 사업조정제도 자체가 유통재벌과 중소상인 간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 그 한계가 분명하다. 지난해 7월부터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이뤄졌지만 그 후에도 수백 개의 SSM이 기습개장과 도둑개장으로 문을 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연국흠 대표의 지적처럼, 개정된 상생법이 지닌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기습 개장하는  '도둑입점 SSM'에 대해서는 제어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가맹점 SSM이라 할지라도 일단 '기습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고 나면 중소상인들이 사업조정신청을 해도, 해당 지자체는 SSM 측에게 사업조정절차에 임하라는 '일시정지권고'를 내릴 수 없다.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내린다 해도 이는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해 SSM업체가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다.  

때문에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화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은 이 같은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고제로 점포 개설이 가능한 SSM을 등록제로 전환하거나 유통법상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경우처럼 허가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입점할 수 있도록 재정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SM 법 규정, 유통법 '따로' 상생법 '따로'

이번에 개정된 상생법상 '가맹점SSM'에 대한 규정이 유통법에서 규정한 '가맹점SSM'과 그 규정이 달라 유권해석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 법률상 '가맹점SSM'에 대한 규정이 유통법 따로 상생법 따로인 셈이다.

유통법상 가맹점SSM은 포괄적 접근을 통해 직영점형과 프랜차이즈형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 상생법은 SSM개점 시 '소요되는 비용(임대차비용, 내외장공사비 등) 중 대기업이 51%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조항을 두어 이 경우만 가맹점SSM이라는 것.  

유통법을 보면 크게 4가지 형태로 가맹점을 규정했다.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 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 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라. 조합형 체인사업 : 동일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재식 본부장은 "개점 시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할 때 그 항목들을 무엇으로 할지도 불명확해 (대기업이)비용을 기준으로 50.999%로 조정하면 가맹점SSM이 아니라는 얘기다. SSM의 빅3 중 롯데슈퍼의 경우 본사의 비용 부담이 없고, GS수퍼의 가맹점SSM 중 일부도 해당 사항이 없다. 때문에 가맹점SSM에 대한 규정은 51%가 아니라 유통법 상 규정과 동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통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개정된 법으로도 국내 1500여 개 시장 중 300여 개의 무등록 시장은 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무등록 시장의 상당수는 유통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인정시장'의 자격요건(50개 점포 이상의 시장 등)을 갖추지 못한 영세한 시장들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은 그 이전 법보다 다소 개선되긴 했으나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 중소상인과 시민사회, 야 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등은 내달 2일 국회에서 개정안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입법과제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신규철 집행위원장은 "지난 4월 SSM법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현장의 규제실효성을 따져 6월에 재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며 "두 법안이 1차 개정됐지만 문제점이 많은 만큼 지난날 여야합의를 바탕으로 유통법상 '허가제 실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생법상 '일시정지 권고'를 '강제조항'으로 개정하는 제2차 민생개정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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