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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우 교수 박탈 위법" 판결... <조선><중앙> 보도 안 해

11월 26일 주요일간지 일일모니터 브리핑

등록|2010.11.26 17:09 수정|2010.11.26 17:09
'표적감사' 논란 끝에 총장직에서 물러났던 황지우 전 한국종합예술학교(한예종) 총장이 정부를 상대로 한 교수직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 대법원은 "황 전 총장이 한예종 교수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됐어도 그 교수직을 사직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수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총장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총장직을 사직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며 "총장으로 임용됨으로써 당연히 종전 교수직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예종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황 전 총장은 임기를 10개월 가량 남겨놓은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 정기행정감사에서 문화부가 "황 전 총장의 공금 유용,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해임·파면 등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히자 "한예종 구조개편을 겨냥한 표적감사"라며 사퇴한 뒤 교수직까지 사직한 것은 아니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 재판부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내렸지만 이번 대법 판결이 확정되면 황 전 총장은 한예종 교수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 9월 대법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표적 감사'로 해임된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해 '해임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또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1·2심에서 '해임 취소' 판결을 받았으나 문화부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이 심리중이다.

<황지우 '교수 지위'소송 대법서 이겨>(경향, 11면)
<대법 "황지우 한예종 교수직 박탈은 위법">(한겨레, 12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각각 11면과 12면에서 황 전 총장의 승소 소식을 자세히 전했다.

▲ 한겨레신문 12면 기사 ⓒ 한겨레신문




<대법 '황지우 교수직위 유지' 취지 판결>(동아, 14면)

동아일보는 14면에서 1단짜리 단신기사로 짧게 다뤘다.

조선과 동아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원문은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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