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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경 대책위 "통일철학·역사의식 담긴 판결문 기대"

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구형 ... 시민사회대책위 "무죄 선고돼야"

등록|2010.11.27 16:22 수정|2010.11.27 16:22
"최보경 선생님에 대한 18차례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공안당국의 과도한 탄압이 그동안 전 민족이 함께 만들어온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대결과 반목의 분단시대로 되돌리고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는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는 데 있다."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고무찬양 등)로 불구속 기소된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역사)에 대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한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최보경 선생님 지키기 경남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27일 낸 성명서를 발표했다.

▲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 ⓒ 윤성효

지난 2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 때 검찰은 최 교사에 대해 징역(2년)·자격정지(2년)을 구형했다. 경찰은 2008년 2월 최 교사의 집과 간디학교 교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검찰은 최 교사가 만든 수업교재 <역사 배움책>과 소지하고 있었던 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전교조 등의 관련 자료를 문제 삼아 그해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선고 공판은 2011년 2월 1일 열리는데, 압수수색 이후 3년만에 1심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19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었다.

대책위는 "검찰의 구형은 국민의 사상의 자유를 유린하고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으려는 이명박 정부의 속내와 그들을 위협하는 모든 것에 공안탄압의 폭탄을 퍼붓겠다라는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 문제 삼은 자료에 대해, 대책위는 "진보연합·전교조 등 공개단체이고, 역사배움책은 여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쳐왔던 수업교재이다. 우리는 현직 교사의 수업관련 자료나 공개단체의 일상적인 회의 자료를 회람하는 것조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몰상식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 공소장을 3차례 변경했는데, 대책위는 "검찰 스스로가 무리한 기소라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법치주의 사회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단 한쪽의 새로운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채 앵무새처럼 구시대적 유물인 국가보안법만 되뇌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통일교사 최보경 선생님을 지키기 위한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들의 광범위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이 3년 동안 진행되어왔다"며 "국회의원 8명, 경남도의원·시의원 30명, 시민 만 명의 탄원서, 15차례의 촛불문화제와 거리선전전, 간디학교 학생들의 395일 간의 동조단식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 이들은 "온 국민은 이번 사건에서 사법부가 민족과 역사 앞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촛불을 들고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재판부가 지난 군사독재시절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어 두고두고 사법부의 오욕이 되어 온 전철을 되밟지 않기를 바란다"며 "신속한 무죄판결과 통일에 대한 철학과 역사의식이 담긴 판결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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