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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 연평면에 통제구역 설정

군 작전 관련자 외 출입금지·제한·퇴거 명할 수 있어

등록|2010.11.29 13:41 수정|2010.11.29 14:13
[기사보강 : 29일 오후 2시 11분]

▲ 북한군의 포격을 받은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서 25일 모두 타버린 한 민가가 당시의 충격을 말해주듯 처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남소연



인천시 옹진군이 해병대 연평부대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 23일 북한군의 포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연평면을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설정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통제구역이 설정되면 군 작전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또 작전지역 안에 있는 주민 등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다.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해 국군·향토예비군·민방위대 등의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방위사태는 갑종·을종·병종 사태로 구분하는데, 현재 연평도 일원에는 '통합방위 을종사태'가 선포되어 있다.

갑종사태는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나 대량 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인한 경우, 을종사태는 수개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로 인해 단기간 내 치안회복이 어려운 경우, 병종사태는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각각 선포한다. 현재 해병대 연평부대장이 통합방위본부장을 맡고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어제도 북한군의 포격 가능성으로 연평도 주민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고 오는 12월1일까지 한미연합훈련 기간에는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계속 있으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통제구역 설정을 승인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조윤길 군수를 협의회장으로 해병 6여단 작전참모, 해병 연평부대 작전과장, 인천 중부경찰서장, 인천해양경찰서장, 인천 남부교육지청장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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